일단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현장별로 매월단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는것 입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 http://www.ei.go.kr/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달 우편으로 신고하시려면 번거로우실 겁니다)
대신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려면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인증서를 쓰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고용보험 회원가입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고하시려면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별지 제14호의 2서식] 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여기서 검색http://www.nodong.or.kr/sangdam/juso2.htm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께서는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가지고 계신다니
문서 하단에 나와있는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네이버의 rutis (2004-03-24 15:21 작성)>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Re:건설업 일용직 신고 (펌)
디스
추천 0
조회 179
04.10.19 17:22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