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택지의 짓는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줄여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전용 85㎡ 초과를 짓도록 공급된 땅이라도 85㎡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정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는 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명시됐지만 실제로 면적을 줄여 분양한 사례가 없었다. 절차가 복잡해서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중대형 분양시장이 침체돼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들의 자금 순환이 어렵게 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대한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을 하는 공공기간과 지자체들에 지침을 내렸다. 건설업체의 용지유형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허용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쉽게 평균 주택크기를 줄이거나 용지유형을 바꿔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평균 주택크기를 줄이면 가구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지만 용지유형을 바꾸면 기존 가구수 대로 지어야 한다.
이를 테면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전용 85㎡ 초과 용지인 1만㎡ 사업부지에 당초 계획된 가구수는 평균 주택크기 145㎡ 138가구. 평균 주택크기를 135㎡로 줄이면 148가구를 지어 10가구 더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줄여 평균 주택크기를 110㎡로 하면 기존 가구수인 138가구만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검토해 면적을 줄이도록 해야한다. 현재까지 삼송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만 평균 면적을 줄여줬다. 이 지역에선 건설사들의 요청이 많아서 시행자가 직접 조사해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토지공사는 삼송지구 공동주택 용지 A-1~22블록 가운데 전용 85㎡ 초과 9개 블록의 평균 분양면적도 축소했다(145㎡에서 135㎡로). 이 가운데 A-9·A-17·A-19블록은 중소형과 함께 지어지는 혼합단지로 바뀌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시행권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신청자를 받아 전용 85㎡ 초과 부지를 가지고 있는 23개 업체 부지의 평균 분양면적을 줄여줬다(146㎡에서 134㎡로).
토지공사는 삼송처럼 중소형과 혼합단지로는 허용하지 않았다. 김포한강신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대형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소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중소형 단지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은 기존 분양자들의 항의가 예상돼 중소형과 함께 지어지는 용지 변경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균 분양면적 축소로 김포한강신도시의 공동주택 가구 수는 1만7760가구에서 1571가구가 늘어난 1만9331가구가 됐다.
시행자들은 요구하는 업체가 적을 경우엔 해당업체만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감안해 적정비율로 변경해준 후 최종적으로 준공 때 실시계획을 변경해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들에 업체들의 평균 분양면적 축소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