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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양주시 |
계 | 8 |
1형 | 0 |
2형 | 8 |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이하) : 2인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인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2. 27)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수에 의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7)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순위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단, 해당조건 모두 만족시 우선공급대상자로 본다)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선정순서 | 배점항목표에 의한 배점이 높은 자→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높은 자 순 |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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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경기도시공사 ↔입주대상자 | 경기도시공사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 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7. 1. 11(수) ~1. 13(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사항
구비사항 | 비 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관리번호 2016980098)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6. 12. 27 |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배점항목표 제6항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2. 2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유의사항
개별통보
-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담당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자격
-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 북부주거복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192(민락동) 웅신프라자 4층 경기도시공사
- 전화 : 031-830-5086, 5088
2016. 12. 27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