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다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검경 간 수직관계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 등으로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집단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검경의 70년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합의라 평가할 만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경찰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 것은 선진 수사 구조로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인지·특수수사를 그대로 둔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검경이 각각 독자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은 통상 2차 보충적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전체 사건의 0.3%로 전국 50개 지검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곳에 불과하다. 우리도 앞으로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대폭하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이른바 '사건 암장'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걱정이 크다. 조정안은 불기소(무혐의)할 경우에도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이 검찰에 전건(全件) 송치토록 했지만, 법률적 판단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근대 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밝힌 행정·사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장치 외에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과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큰 주릭로 자치경찰제 도입 청사진이 담긴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다. 자치경찰제가 단순히 경찰 권한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본게임은 지급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검경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또다시 국회가 검경 간에 더 많은 권한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판이나 권력게임의 장이 되어선 곤란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 바란다.
출처:중앙일보 수사권 조정, 경찰권 남용 방지에 성패 달렸다
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하다 범죄 혐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어제 정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이다. 이 안대로 형사소송법(형소법)이 개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수사 지휘권 박탈), 경찰관이 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수사 종결권 확보). 합의문에 따르면 '검사의 일차적 직접 수사'는 부패, 경제, 금융·증권,선거,군사기밀,사법방해에 국한된다. 따라서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이 맡게 된다.
이 방향대로 수사권 조정이 성립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형소법 196조 1항)는 종속적 수사 구조에서 벗어난다. 경찰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수사권 독립' 이 상당 부분 이뤄지는 셈이다. 합의문 발표 현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 지휘권까지 갖고 있어 무소불위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런데도 검찰 반발과 국회에서의 논의 지연으로 미뤄져 왔다. 이런 점에서 검경의 합의안 도출은 앞으로 한 걸음 나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국정 농단의 한 축을 이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개혁이 검찰에서 덜어낸 힘을 그대로 경찰에 덧붙이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힘을 옮기라는 거ㅅ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금력과 결탁한 청부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리 피하려다 범 만난' 격이 될지 모른다. 사건 고나련자의 이의 제기와 수사 내용 감사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강화된 경찰권 견제 장치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청와대나 권력층에 있는 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제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소법 개정 전에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동시에 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첫댓글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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