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구속되면 조국혁신당은 유지될까.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의 대법원 선고가 12월 11일 예정되어 있다.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기각 판결을 할 것인지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으나 상고기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다.
상고기각이 되면 조국은 선고 당일 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형 집행에 대해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정치인들의 경우와 같이 2일 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서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형이 집행되면 조국혁신당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국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 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선출을 할 것이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그대로 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의 중심이었던 조국이 없는 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당은 시끄러울 것이다. 당분간은 합당파와 유지파의 치열한 내부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일부 의원은 당 유지를 주장할 것이고, 일부 합당파 의원은 당에 출당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합당을 원하지 않은 의원들은 합당파 의원들의 요구대로 출당하고 출당된 의원들은 민주당에 입당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민비조를 선거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얻었으나 총선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합당 또는 출당을 통한 입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조국혁신당이 존립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회오리바람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