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로 연체33일이 되었네요..3월말이면 연체90일이 되기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이고, 1월초에 이혼을 신청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4월초에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개인워크아웃신청직후..기혼에서 이혼으로
변동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2) 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을 제가 부담할
것인데..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로
해 놓았는데...이혼 후 부양가족에 아이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도와 주십시오
첫댓글 워크는 위에 올리신 내용은 상관이 없는듯 합니다..그저 본인의 수입으로 월 변제액을 납입할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신청시 회생이나 파산보다는 훨씬 간편합니다..
신청때 부양가족란에 아이들 기재하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