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 무릎 골관절염 주사, 최소 6시간이상 입원 필요"
출처 : 뉴시스 ㅣ 2024-09-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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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실손보험 두고 환자·보험사 분쟁 확산
마취통증의학회, ‘마취 후 경과 관찰’ 가이드라인
"SVF시술 최소 6시간 이상 또는 하루이상 입원을"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5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위한 ‘신의료기술’로 SVF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 SVF 시술이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 추출해 농축한 줄기세포인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SVF)을 무릎 관절강(뼈와 뼈 틈새) 내 직접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절염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 받았다.
환자의 몸에 있는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보통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 지방 채취, 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으려면 우수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SVF 시술은 조직 채취, 세포 분리, 입원, 마취 시술 등 일련 치료 과정이 완연히 다른 새로운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 기존 치료법과 동일한 잣대를 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는 "SVF 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와 이에 준하는 수면 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 및 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경과 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는 경우, 호흡 억제 및 저산소증, 저혈압과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면 마취를 포함한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지방 채취는 환자의 둔부 혹은 복부에서 이뤄지는데, 시술 때 통증이 상당하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안전한 채취가 이뤄질 수 있어 깊은 진정(鎭靜) 수준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다. 보통 지방조직 채취 때 환자에게 펜타닐 100mg, 미다졸람 5~10mg, 프로포폴 400mg(점적정맥주사총량)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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