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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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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현장 인터뷰] 인권 변호사의 호소…'검수완박'은 "서민 사건의 초토화"
모두가행복하면좋겠다 추천 1 조회 1,004 22.05.01 14:19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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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1 14:22

    첫댓글 서민 민생 초토화 된다는거 어느정도 공감.. 진짜 저기 어디 지방에 경찰들이 여자 성폭행해도 지들끼린 쉬쉬하고 사건 종결시키면 끝날지도 모름

  • 22.05.01 14:23

    나도 사실 이 변호사님 한판승부 인터뷰 한거 듣고 많이 걱정했는데
    사실 지금 말곤 검찰의 막강한 힘을 잡아낼 방법이 없는거같아서 얼른 바뀌고 안정화되어 피해가 덜하길 바랄뿐…ㅠㅠ

  • 22.05.01 14:25

    검찰이하는 성범죄는..?

  • 22.05.01 14:30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법앞에서 모두 공정함? 검찰이 해왔던 역할이 뭔데? 도대체 뭐길래??ㅋㅋㅋ ㅋㅋㅋㅋ
    지들한테 득안되는 사건은 좋게좋게이지랄하거나 집유 불기소 때리고 좀만 지들 앞날에 득될거같은사건은 판사가 판사봉 두드린사건이어도 이미 유죄라 단정짓고 항소하면서 일반시민들 피말리게하는주제에ㅋㅋㅋㅋㅋㅋㅋ
    기소도 지들 맘대로 쳐하는데 이제와서 서민피해 운운하고있네

  • 22.05.01 14:31

    검찰 언론 재벌 고위관직자들 카르텔을 깨기 위한 첫걸음이 검찰정상화인데 70년 견고한 카르텔 깨는게 한순간에 될거 아니라고 봐 카르텔 깨기가 최종적으로 이 사회의 공정함을 키우는 거고 국민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복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 서민 범죄는 단 한건도 무결했다고 말 할 수 없잖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청산가리 막걸리, 수원노숙청소년 살인누명 쓴 것도 서민들 이야기인데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어도 빈틈은 나온다고..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니까 자꾸 지들 범죄는 덮은거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혐의가 나오고 김학의 얼굴을 못알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검사기소률은 0.14%야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 빈틈을 찾아서 보완해 가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22.05.01 14:54

    제가 대리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고소장 좀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고소인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잘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경찰이 나는 이거 더 이상 할 거 없다 라고 해서 탁 덮었을 때 이의신청조차도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 22.05.01 14:55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할건지 한명이라도 좀 답을 해주라 도대체 고발사건 이의신청은 왜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뭐임..??

  • 작성자 22.05.01 15:10

    도대체 고발사건 이의신청 못 하게 한 이유가 뭘까…

  • 22.05.03 11:16

    @Hustle

  • 22.05.01 16:13

    @옳이괴기 여시야 나도 지금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이 이후로 다시 고발사건도 이의신청 할 수 있게 바뀐거야??

  • 22.05.03 11:16

    @Hustle 이건 내가 기사에서 복사해온 내용이야!
    ➡️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만을 할 수 있다.’

  • 22.05.01 16:40

    @옳이괴기 글쿠나.. 요청만 가능하고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형해화된게 아닌가 싶어ㅠㅠ 도대체 왜 고소인하고 차이를 둔건가 이 부분만 납득이 안된당...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 22.05.03 11:19

    @Hustle 여샤 알람 미안해..! 위에 내 말 다 무시해줘ㅠㅠ 오늘 다시 찾아보니 고발인 이의신청을 못하게 했다는 여시말이 맞는거같네ㅠ오늘 뜬 내용들은 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더라구! 고발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사개특위 구성 즉시 개정한다고 하니까 일단 통과된 이상 잘 보완되길 바래야겠어 혼란 줘서 미안 여샤!!ㅠㅠ

  • 22.05.03 13:19

    @옳이괴기 아니야아니야 여샤 나도 볼때마다 말이 달라서 늘 헷갈렸어 그래두 설명해줘서 고마워~!! 맞아 나도 그냥 이왕 이렇게된거 점점 보완해나가길 바랄뿐이야!

  • 22.05.01 14:56

    70년동안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찰 카르텔에 학을 떼고 있는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나서 지속 가능하게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꿔 나가는거지. 경찰견제는 검찰에서 서로견제 하는 방식은 유지한다고 하니까.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음. 끝까지 응원합니다

  • 22.05.01 14:56

    서민을 상대로하고있는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 없었나? 우려속에서 우리는 개선을 하면됨 기회가 또 언제 올줄 알고? 변화는 일단 행동 했을때 생기고 우려는 또 다른 행동으로 해결하면 될일

  • 22.05.01 15:00

    저 변호사님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이라네

  • 작성자 22.05.01 15:09

    검찰인권위원회 검찰이 인권 보호 제대로 하나 감시하는 기관 같은 거야…. 외부위원은 월급도 못 받지만 하는 거야…

  • 22.05.01 20:29

    @추노하지마 아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인권위원회가 뭔지 검색이라도 해보지 민망하다ㅠ

  • 22.05.01 23:23

    @네네언니 걍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별로 안민망한데? ㅋㅋㅋㅋ 혼자 민망해해~

  • 22.05.01 23:24

    @달아다라 내가 민망하다구! 웅 민망하네ㅠㅠㅋㅋ 글 쓴 여시한테 단 댓인데 왜 모라 하는지ㅠ

  • 22.05.01 23:25

    @네네언니 응응~ 나한테 알람떠서 댓글단건데? 알았으니까 혼자 민망해하길바래

  • 22.05.01 23:25

    @달아다라 웅 알았어!

  • 22.05.01 15:13

    아니 검찰은 그동안 잘해온 줄 알겠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당연한 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하는 거지 이 상태로 독점하게 둘 순 없음

  • 22.05.01 15:44

    회사 규정 조금 바껴도 잡음 많고 새롭게 적응해야해서 단점만 보이는데 몇십년 동안 체계화된 묵은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어버렸으니 혼란은 당연하다고 봐. 미비한 점 보완해야하고 이제 첫 삽 떠서 갈 길 멀었지만 검찰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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