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고 공정한 법관의 판단이 있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소란스럽다. 이재명 법정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이재명 무죄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스피커 소리 때문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짜증스러울 정도도 소란스럽다. 한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위자 등의 유죄 또는 무죄 요구에 따라 법관이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것이라고 국민은 믿는다.
대부분 법관은 국민의 판단하고 있는 것과 다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였다고 한다.
소수 법관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재판을 한다고 비판받는다. 이런 법관은 어린 아이보다 못한 재판을 한다고 비판받는다. 심지어는 고을 원님보다 못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오늘 선고하는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란 유죄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무죄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죄 설명을 충분히 하는 재판을 말한다.
당장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두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 내일쯤 공개될 판결문을 보면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