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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의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승계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원님은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볍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후 기 발생된 채무의 연장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주식 모두양도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대표이사 교체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도 변경신청 하였으나 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변경이 불가하다는 해석으로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는바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본인 피고인의 주장은 연대보증 당시는 주주겸 이사로서 입보하였으나 주식전량 양도및 이사직 사임으로 보증당시와 현격한 상황변화가 있었고 타 연대보증인이(신임대표이사 및 감사) 입보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인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보증인인 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채무를 면할수 있슴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기금인 원고의 보증인 변경승락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직및 주주의 위치를 떠난사람에게 영구히 보증인의 채무를 지우는것이 타당하지않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는 보증금액의 50% 를 상환하고 보증인 변경함에 전화및 구두로는 동의 하였기에 변경자필서명및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였기에 당연히 변경된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훌륭한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으니 회답 부탁드립니다. e-mail; sunrise377@naver.com 정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