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 라면 이미 구형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합의가 되었다는 점이 작용할 것이므로 최대한 낮은 형을 위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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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프린터회사에 취직 후 일을하면서 복사기 정품토너를
절도 하였고 매입단가 금액 10,800,000원정도 이며,
제가 절도 후 판매로 받은 금액은 6,900,000만원정도입니다
합의금을 2천만원 얘기하여 피해자 측에서 고소 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고
11월 18일날 검찰로 넘어가고 조사받을 당시에는 상습절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처분은 단순절도로 바뀌였고
11월 20날 구공판으로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며,
11월 21일에 피해자와 2천만원 드리고 합의 후
관할법원에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다른전과로는
2009년 절도 (합의 후 집행유예)
2017년도 동종범죄로 금액도 1500만원 같은건 절도로
검찰에서 300만원 벌금( 합의 후 18년도에 고소)
2016년 병역법위반 2건 집행유예 한번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
병역법 위반 (총 실형 10개월)
2018년 소액사기 30만원 벌금
2018년 보험사기관련 70만원 벌금
2019년 대포통장 (대출 잘못 알아보다가 피해발생) 기소유예
전과는 이렀습니다
이번사건 합의는 하였는데 재판 받을 시 실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가요?
탄원서 및 반성문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내년 2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탄원서 및 반성문 , 의견서에 상세내용 기제
이러한 서류 제출하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