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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 _ 조현
한림트루엘 추천 0 조회 2,027 16.08.19 13: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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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9 14:49

    첫댓글 ㅈㄴㄱㄷ 전 1~3문 다 법률상 이익을 논점으로 잡았어요.. 아차 싶기는 했지만 기왕쓴거 어쩌나 했네요. 1문은 신청권을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검토해서 법률상이익을 조금은 논할수밖에 없었고.. 2문도 법률상이익있어야 아무래도 재심 가능할테니.. 3문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 다 쓰고 나오며 이게 뭔가 싶었네요.. 휴

  • 16.08.19 15:05

    @꾸준히하자 다시 쓰라해도 그렇게 쓰겠지만... 조금 이상해서요 흑흑 ㅠ. 법률상이익을 몇번을 쓴건지..

  • 16.08.19 15:17

    @꾸준히하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실제 답지에는 글씨는 지렁이에 학설명칭도 틀린것도 같고 총체적 난국이 있지만 걍 몇점이나 주실지 궁금한 마음으러 기다리려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 16.08.19 18:08

    [두달 뒤 교수님들의 시험 총평] : 블라블라~ 다만,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심도있게 파악하려 하지 않고 단지 기계적으로 기출된 논점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문제의 논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방식의 수험가 관행과 수험생들의 태도가 아쉽다. 1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송법 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 2조에 처분등은 처분, 그의 거부, 이에준하는 행정작용, 재결로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는 처분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요건을 다르게 판단한다. 즉,신청권의 문제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 으로 "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 16.08.19 18:13

    만약 간접강제나 기속력 등을 묻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인용판결후의 권리구제방안" 을 논하시오 라든가, 다른 명시적인 질문의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수험생들은 출제자를 신뢰하고, 문언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16.08.19 18:16

    솔직히 조현선생님의 모범답안, 매우 깔끔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가장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논점을 해석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한 것 같습니다.

  • 16.08.19 18:57

    조현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으로서 문제의 논점을 해석하는 근거를 저렇게 든 이유는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을 풀 때의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보통의 수험생이 시험지를 받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고 (교수님들도 처음보는 사례문제를 시간 주고 풀라고 하면 못푸신다고 수업시간에 종종 말씀하심) 우리는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하고 조현 선생님은 그 방법으로 "분량"과 앞이나 뒤의 연결문제의 "맥락"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사시나 행시 기출문제를 예로 들어가며 논점잡는 하나의 스킬로 알려주셨습니다.

  • 16.08.20 17:52

    개인적으로는 1-1 문의 경우 조현 선생님 답안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기에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논점이 주된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답안작성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거구요.. 1-1문 답안 작성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됬었는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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