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은 담배잎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쓴맛을 내는 무색의 알칼리성 액체이다. 과거에는 살충제나 동물을 마비시키는 약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성인에 있어서 니코틴의 치사량은 40~60㎎이다 (→ 흡연). 이 양은 담배 3~6개피에 들어 있는 양으로서 대략 작은 알약의 반알 정도의 무게에 해당한다. 담배 1개피에는 니코틴이 10~25㎎ 들어 있으나 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담배 연기에는 1~2㎎만이 들어 있다. 깊이 들이마신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대부분 체내에서 흡수되며 2~5㎎만 들어 있어도 구역질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비교적 적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침이 많이 나오며 어지럼증·구토·설사 등이 나타나고 맥박이 느려진다.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경련발작·부정맥·전신근육마비·호흡마비 등이 일어나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다. 니코틴 살충제에 중독된 사람은 5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은 피부로도 흡수되기 때문에 담배잎을 따는 일꾼에게서 일시적인 니코틴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증상을 외국에서는 '담배생잎병'(green tobacco sickness)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잎을 따는 일을 해보지 않던 일꾼에게서 잘 나타난다.
어린이가 담배를 삼켜서 생기는 니코틴중독은 대개 그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10개월 가량의 아기가 2개피의 담배를 삼켰다면 경련발작·부정맥 등의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꽁초 몇 개를 삼키고도 무기력·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어린이가 2개피 이상의 담배를 삼켰다면 곧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체내에 들어간 니코틴은 16시간 이후에 없어지므로 중독된 사람이 그동안 사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주로 호흡마비로 사망하기 때문에 인공호흡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피부로 중독되었을 때에는 피부에 묻은 니코틴을 물과 비누로 씻어내야 하며 삼켜서 중독되었을 때는 위세척을 하여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밖에도 일반적인 중독 환자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른 치료들이 필요하다.
니코틴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환기, 보호안경, 고무장갑, 장화, 보호의, 여과식 보호 마스크 등이 있어야 한다.
니코틴중독이라는 용어가 니코틴의존(nicotine dependence) 또는 니코틴금단증상(nicotine withdrawal)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니코틴의존이란 흡연과 같은 니코틴 사용을 중단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니코틴금단증상이란 담배를 매일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거나 줄였을 때 겪게 되는 증상으로서 흡연에 대한 강한 열망, 정서불안, 집중곤란, 식욕 및 체중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