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생 하셨습니다 ..
참고가 되실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명박불법현수막 철거운동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
앞에서도 ~제가 구청과 선관위와 서로 떠넘기는 현상이나 ~법을 모르는 국민을 호도 하여 ~무조건 공직선거법 118조를 들먹이며 .. 15일간이니 ~그뒤 철거 한다는니 ~문제에 본질을 호도 할것 같아서 ,글을 쓴적 있습니다 ,
예>구청에서는 선관위 소관이다
답>선관위는 선거기간동안만 선거현수막 각동에 1개씩 걸수 있습니다,
***제67조 (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그리고 ,선거 끝나고는 당선자나 탈락자나 ~어떤식으로든 <방송,광고,줄지어 카퍼레이드 줄지어 인사등등 >못하게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
第118條 (選擧日후 答禮禁止) 候補者와 候補者의 家族 또는 政黨의 黨職者는 選擧日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選擧區民에게 祝賀 또는 慰勞 기타 答禮를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金品 또는 饗應을 제공하는 행위
2. 放送·新聞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에 廣告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行列을 하거나 多數人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落選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一般選擧區民을 모이게 하여 當選祝賀會 또는 落選에 대한 慰勞會를 개최하는 행위
별지 제19호의3양식] <개정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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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어깨띠·자동차·선박·확성장치의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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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표지의 바깥 지름은 어깨띠 6㎝, 현수막·선박 20㎝, 자동차 14㎝, 확성장치 12㎝로 하고,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 표지를 첩부하는 선전물 등의 종류(현수막·어깨띠·자동차·선박·확성장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선거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선거기간동안 허가하는 표지 입니다,선관위 발부,이것을 현수막에 부쳐야 합니다>
예>선관위 ~ 공직선거법 118조 들먹입니다
답 > 어데에도 없습니다 ,
즉 , 구청도 거짓말 한것 입니다 ,선관위도 거짓말 한것 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모르고 했다 하면 .. 그건 공무원으로서 그 성실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품위를 손상 한것 이니 ~
징계 사항 입니다 ,
만약 알고 했다하면 .. 그것은 명백한 그 직무를 게을리한것이니 ..직무유기죄에 해당 됩니다 .
그러니 ,그 공무원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 무조건 잘못 입니다 ,
그럼 이불법 현수막은 어느 법에 관리,적용 되나 ????
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3]
바로 위에 법에 저촉 됩니다 ...
동작구청 상황실에 전화 했습니다 ,
남원기라는 상황실 당직자가 받았습니다 ,
긴급민원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상황실 접수 민원은 얼물쩡 못넘어 갑니다,
각과장에게 전달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
아마, 월요일은 뗄것 입니다 ,
지금 , 국회의원선거기간 입니다 <공직선거법에의한 ...>
이명박에 현수막 파란색은 한나라을 상징 합니다 ..
그럼 ,우회적으로 선전 하는것이지요 ... 이명박도 한나라당 당원 입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법에 의해 현수막을 걸었다면 ...노대통령은 당적이 없기에 괜찮지요,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에 위법 행위는 그동안 관행이었든 뭐든 ,간과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
내집앞에 쓰레기 내가 치워야지요 ....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그렇군요.......우리 지역은 민원 넣으니 바로 땠던데......참,,,,,,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어의 없네요.
그렇치요 ,,바로 뗍니다,떼는 이유가 ~!바로 저위에 이유지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근무를 잘하는군요 ~~ 좋은동네네요 ~~ㅎㅎㅎ
자기 집 앞 쓰레기는 자기가 치웁시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ㅎㅎㅎ ,,,그렇치요 ..쓰레기들요 ~~~ㅎㅎㅎ,,,,
이참에 선겁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법리 검토를 좀 더 해본 다음에요 ~~~ ^^~
맞습니다 보이는 쓰레기는 치워야죠
아, 저도 민심은 천심님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ㅎㅎ
ㅎㅎㅎ ,,인터넷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 모든 법은 "법제처"들어가심은 됩니다 ..헌법,형법,민법,상법,등등 법령 ,예규,규칙 조례 ~등등요 ~~ 참고 하시기를 ...^^~
이래 저래 많이 배웁니다. 천심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