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 정족수에 관한 검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당회 결의정족수
2015-01-02
1. 문제점
사랑의교회가 2015.1.11.자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4.12.28.자 당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몸된 사랑의교회가 하루속히 평화를 회복하여 정관 제5조에 규정한 역점 추진 활동을 힘차게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간을 다퉈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사랑의교회 당회가 장로⋅권사⋅안수집사 (이하 “장로등”이라 함)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의사정족수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란 [사랑의교회 정관]을 의미하며, 규정이란 사랑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2. 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
당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는 일반 안건에 관한 정족수와 특별 안건에 관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정관 제9조). 일반 안건을 결의하려면, 재적 당회원의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정관 제9조 본문). 특별 안건을 결의하려면, 재적 당회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정관 제9조 단서).
3. 장로등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족수에 관한 견해
가. 특별 안건이므로 2/3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견해
장로 등 후보자 추천은 특별 안건에 해당하므로 재적 당회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는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이 당회의 특별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 이로써 당회가 장로 등을 임명할 권한과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일반 안건이므로 1/2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견해
장로 등 후보자 추천은 일반 안건에 해당하므로 재적 당회원의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는 사랑의교회에서 정관의 전체적인 취지 및 이에 근거한 규정에 따르면 장로 등은 공동의회에서 장로 등을 선출(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정관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2항, 규정 제4조 제4항, 제6조).
정관에 “장로 ·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이 당회의 특별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 당회는 장로 등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회는 장로 등을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회가 면직하려면 교단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적정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에서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이라고 내용 중 “임명” 부분은 무효입니다.
4. 선출의 주체와 추천 행위의 성격
본건은 2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교회에서 장로 등을 선출(선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교회에서 당회가 장로 등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의 성격이 일반 안건인지, 특별 안건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로 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이며, 당회가 추천하는 행위의 성격은 당회의 일반 안건에 해당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당회에서 장로 등 후보자를 재적 당회원의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가 장로 등으로 선출됩니다.
가. 사랑의교회에서 장로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입니다.
첫 번째로,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장로 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임이 명백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非法人社團)인 사랑의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민법 제276조 제2항). 만약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민법 제75조 제1항).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장로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임이 명백합니다(정관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2항, 규정 제4조 제4항, 제6조). 특히 사랑의교회는 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장로 등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즉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당회에서 장로 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장로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합동교단 헌법에 따르면, 장로 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임이 명백합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교단 소속이며(정관 제1조 제1항), 동서울노회 소속이므로(정관 제1조 제2항), 합동교단 헌법⋅총회규정들과 동서울노회 정관⋅노회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정관이나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 합동교단 헌법⋅총회규정들과 동서울노회 정관⋅노회규정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동교단은 장로회 정치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입니다(헌법 정치 총론 제5항). 그래서 합동교단 헌법에는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본문, 제21장 제1조 제5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단서). 합동교단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할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할 직무 등이 있습니다(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그리고 합동교단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으며, “교회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할 권한이 있습니다(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정관과 규정, 장로회 정치원리, 총회의 직무와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사랑의교회에서 장로 등을 선출하는 주체는 공동의회임이 명백합니다. 당회가 장로 등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교인주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합동교단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에서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이라고 내용 중에서 “임명” 부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당회에서 장로등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의 성격은 일반 안건입니다.
당회는 장로등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21조 제2항,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단서). 추천에 관하여 정관과 규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추천 행위의 성격은 당회의 일반 안건에 해당합니다. 당회가 추천하는 데, 재적 당회원의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헌법 정치 제9장 제2에는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판례는 정관을 우선해서 적용하므로, 사랑의교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정족수를 준수하면 됩니다.
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에 있는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이라고 내용 중에서 “임면”을 “추천”의 의미로 해석하여 당회의 특별 정족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할지 의문이 듭니다. “임면”은 임명과 면직의 축약어로써 추천의 의미와 전혀 다르며, 임면의 무게는 추천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임면”을 “추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임면”이 특별 정족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천 행위가 특별 정족수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해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써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임면”이 특별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추천”은 일반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장로등의 임직절차
당회는 장로등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21조 제2항,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단서). 장로 등 후보자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18조 제3항, 헌법 정치 제13장 제1조 본문).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이를 “피택장로”라고 함)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헌법 정치 제9장 제5조 제4항, 제13장 제2조). 노회 고시를 통과한 피택장로는 당회의 임직식을 거쳐서 치리장로(이를 “시무장로”라고도 함)가 됩니다(헌법 정치 제5장).
6. 정관개정의 필요성: 법제위원회의 역할
사랑의교회는 법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정관 제44조). 법제위원회는 정관이 합동교단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제위원회는 정관 제10조 제2호, 제9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과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을 삭제해야 할 당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공동의회의 결의(정관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6조)를 거치는 것이 교인주권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담임목사의 청빙을 당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임명은 노회의 권한에 속하며(헌법 정치 제4장 제1조, 제4조 제1항), 담임목사의 면직은 노회와 총회의 권한에 속합니다(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4조).
장로등의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해야 하며, 장로등의 면직은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적정한 재판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설사 임면에 관한 위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장로교 정치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제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노회나 총회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심요섭 장로(정읍성광교회, 변호사)
기사입력 :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