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경기평화부지사뇌물사건은
기소와수사가분리돼야할것임에도수사권과기소권을 함께. 쥐고있던 수원지검 사건담당검사박상용은 내란우두머리피고사건으로구속된 보증인적지의의수사기관통할권이던윤석열의 요구되는 저지의무거부에가공하거나, 대북경협상장회사쌍방울김성태를 통하거나공동하여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로있던이화영수사에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반사적 급부이유증명도없이,
다음처럼회유한법무부조사사실에따라 구체적진술사실여부를 따져야할조건도없이,김성태사이에 하나의 자연채무성립여지를초월하여 영득의사없는뇌물수수사건으로만 적시함으로서
결국은 소외 당시이재명경기지사로하여금. 위의김성태가
방북비용대납이라는 없는죄를덮어씌우기위한 검찰의기획수사에가공하여 쌍방울대표김성태는 뇌물사건으로구속된 이화영에게 방북비용대납을 이재명당시도지사가주도한것으로진술해주면뇌물죄는없는것으로해주겠다하거나 위 기재의쌍방울김성태를 통하여 검찰청으로 술과연어회안주로 회유한 새로운 사실 법무부조사를통하여드러남으로서
뇌물죄 또한, 소위, 사건의동일성해하는수사의금지원칙이적용되는별건사건에불과한 수뢰고의가결여되어위법성구성요건을충족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 및 외환관리법위반형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렇다면,위의수사검사박상용을 검찰권남용혐의와 내란수괴가구속된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함으로서 내란예비,음모혐의를 추가할수있다는판단입니다.
더블어, 형사면책특권이있는현직대통령에대하여과대한사법적발언은 새로운위법행위,국헌문란내란혐의가적용,처벌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신분이라도주의를촉구합니다.
이상의재수사판단은공개한 방송자료에 따르고있음을 확인합니다.
스픽스자료외1부첨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