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7만 5천483건에 대해 총 9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금액은 관내 차량 등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비 약 2억 원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전화(☎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서산시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미납시 3%의 가산세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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