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불교조계종 2교구본사인 용주사 인근에 국방부 소속의 군인공제회에서 대형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된 절로 조선시대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겨 절을 다시 일으켜 원찰로 삼았던 천년고찰입니다. 국보 제120호 범종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주사와 융건릉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효행사상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녹지공간, 문화, 역사적 공간으로 자손만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80~90%의 공사를 마친 대형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행차시에 다니던 효행로로서 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역사의 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어떻게 대형골프연습장 건립 허가가 떨어졌는지 그 사실을 알게되면 문화재청의 처신이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서울 동대문 운동장 육상트랙(400m)에 22층 높이의 아파트 규모로 거대한 흉물형상입니다.
대형골프연습장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80년도 신군부시절 국방부는 용주사 소유였던 이 일대의 땅을 군사목적의 탄약고로 활용하겠다며 강제수용하였습니다. 억지로 빼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당초 약속한 탄약고설치와는 다른 골프장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결국엔 군인공제회를 내세워 이곳 효행로에 대형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의아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입니다.
경기도는 문화재보존구역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은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고해달라는 현장심사 검토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와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역사문화보존구역내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허가해 주었으며 용주사측과는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문화재청이며 청장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전 서울시 신청사 건립이 문화재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문화재 위원회에서 세번이나 부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인 청사건립조차도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부결심의하였는데 하물며 군인공제회의 장삿속으로 추진되는 골프연습장 허가라니요? 이런 사람들을 어찌 믿고 나라의 문화재 백년대계를 맡긴다는 말입니까?
군인공제회는 용주사측의 항의를 받고 지난 9월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 다시금 화성시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요구하는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허가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허가는 고사하고 국방부는 군사상의 본래목적을 벗어나 장삿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 원래 주인인 용주사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보존구역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남의 땅을 강제로 강탈하여 골프장을 미끼로 장사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행태는 어느시절 어느 나라의 얘기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안이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원이 저 오만불손한 국방부와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을 혼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방부와 문화재청은 원상복구하시오.
우리나라 가장 큰문제는 바로 문화재를 올바로 관리 못한다는 것과 지키려고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말 문제 입니다...이런 일은 일본에게 우리는 한참 배워야 합니다...참 한심하군요...
한심한 나라꼴이라니..
후손들에게 골프연습장이나 물려주라는 건지.
이 나라 정말 걱정됩니다...높으신분들은 정신차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