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 헌나 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구인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 론
대한민국 국회는 2004. 3.1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동일자로 그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그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국론분열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어 지금은 그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소위 사회지도층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감성을 부추기고 그들의 증오감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태도가 그렇고 참여정부의 자세와 열린 우리당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례대로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관
피청구인은 국회의 탄핵의결즉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은 정치적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인물의 대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것이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판단은, 그 인물의 대범성과는 달리, 너무 치졸하고 독선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 의결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의 강한 희망(?)이 깔려있습니다. “나는 몇 달뒤에도 국민들앞에 대통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것을 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멋대로, 예단한다거나 희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경솔의 단계를 지나서 오만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보면 그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위반”사례들 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정치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 권한행사정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짜 “법적인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타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행하고 있는 촛불데모등과 같은 탄핵반대 소동과 편파방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정색을 하고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라는 말 한 마디만 하면 이 소등은 깨끗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점에 관하여 절대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진실은 하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의 결정과는 달리, 법률적인 것이다”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국회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하라”라는 애원(?)조의 청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탄핵관을 위요해서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논리의 모순과 당착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쩌면 엉뚱하고 유치한 데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탄핵소추로 인하여 입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산모의 산고(産苦)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193명의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창피를 어떻게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산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15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은, 신고 끝에 겨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찾이했습니다. 동당은 이 신승(辛勝)의 뜻을 감사와 겸허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은 승리의 자축과 무지개 희망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의”가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에 가표를 던진 국민들은 전체 투표자의 38%입니다. 이 숫자를 17대 총선의 투표율에 환산하면 열린 우리당이 얻은 지지율은 총유권자의 23%에 불과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열린 우리당의 말과 행동을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 여대야소 국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촛불시위행사를 주동한 일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채 파괴하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동 불법촛불시위를 주동한 일이 없다고 잡아 뗄 것입니다. 김근태원내대표와 당 중진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심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 놓습니다.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대해서 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인공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불법촛불시위와 같은 대형범죄행위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대담무쌍하게 행해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대형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열린 우리당은 그 방조 또는 방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열린 우리당의 탄핵소추관
피청구인과 “코드”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촛불시위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열린우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정말 자발적 시위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열린 우리당은 펴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단체가입죄와 소요죄가 중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이, 말도 안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동당은 체질적으로 질서파괴적 성향과 범죄적 체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우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이것은 중대범죄행위입니다. 그들은 소요죄와 국회심의방해죄등을 범하면서도 위 탄핵소추의결을 막지 못하게 되자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더러운 국회”에 한시도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총사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퇴결정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피청구인과 “코드”를 같이하는 개혁신봉자들은 현란한 말의 구사와 자기말의 부인과 번복을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괄사퇴론”을 뒤엎고 “더러운 국회”에 그대로 머물기로 한 진짜이유는 국고보조금 54억원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명분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폭력집단을 우리가 “여당”으로 떠받들여야 하는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은 동서를 초월한 만고의 진리이자 윤리적 당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측가능성”(Vorsichtbarkeit)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적안정성의 기초입니다. 약속의 준수가 없는 곳에 법적안정성이 있을 수 없고 법적안정성이 없는 곳에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파기를 예삿일로 알고 있는 열린 우리당내에서 법률을 파괴하는 언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우리당의 법질서 경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정동영 열린 우리당 선대위원장의 퇴임사를 들어봅니다.
그는 위 퇴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상투적인 법률파괴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세력이 되살아나 다시 커지고 있어 (나는) 대통령탄핵을 관철시키려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당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탄핵관철“이 왜 음모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틀전 열린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텔레비젼 심야토론에서 발설한 말의 내용과 꼭 같다는 점에서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유보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를 나치스 독재정권의 “수권법(Ermaechtigungsgesetz)”제정과 같은 “헌정중단”(Verfassungsunter brechug)"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직에 있는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놓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치의 수권법제정으로 인하여 바이말공화국 헌법이 사문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헌법이 바이말 공화국의 헌정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권한중지자가 탄핵소추결의를 받은 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헌정중단”사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히 국정(헌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근태대표는 그래도 이번 “탄핵소추”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대통령탄핵”을 “의회 쿠테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쿠테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법률전문가와 국민이 살아있는데 헌재가 탄핵소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며 합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통탄할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의 이 말은 ”법률전문가“와 살아있는 국민들”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린 우리당의 희망대로 끌어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열린 우리당의, 이 같은 헌법파괴적 행태는, 변호사인 열린 우리당 소속 송영길의원의 말 가운데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2004. 4. 18 모 방송토론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유.무죄에 관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헌재도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제 1당의 자리를 찾이하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소추청구를 무조건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총선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률적판단입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도그마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망언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매도하는 법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열린 우리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는 양심과 양식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독선은 결국 최고기관인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 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상실한, 비민주적 제도라고 매도하는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런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김근태의원이 말하는 “법률전문가”란 결국 “송영길 변호사”와 같은 특이한 “법률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의문과 분노가 단순한 오해나 기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청구인의 말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과 같은 법조인 출신인 피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제 17대 총선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이 용왕이 돼서 건져주신 것 같다. (총선승리는) 우리당이 대의를 위해 내린 결단의 결과다”
“우리당”은 이번 탄핵정국이 “국회의 폭거” 또는 “쿠테타“로 말미암아 비롯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태가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든“자신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結者解之)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피청구인의 풀이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은 엉뚱데서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용왕 곧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탄핵사태유발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국민이, 용왕이 되어, 제 17대 총선의 결과로써 탄핵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탄핵심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헌정파괴적 발상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4.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
열린 우리당의 특성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동당의 배신성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특성으로서 “윤리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윤리성의 주체가 공인(official figure)인 경우에는 피차간에 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공인에게는 그 직무에 상무하는 의무가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여당이자 국회의 제 1당입니다. 그러므로 동당은 국민에 대하여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가 동당은 노무현대통령권한정지자와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이상이 곧 열린 우리당의 이상이고 열린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곧 노권한정지자의 가치입니다. 노권한정지자가 탄핵소추의 경고를 무릅쓰고 국민들에게 총선에서의 열린 우리당지지를 호소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을 문제삼는 것은 노무현대통령권한정지자의 배신성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신뢰성(creditbility, Vertrauens- wuerdigkeit)과 윤리성(morality, Sittlichkeit)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그에게 “헌법과 법률수호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에 대한 고찰은 헌법과 법률수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신념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우리당의 모체가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속칭 주류 비주류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무현 대통령 권한정지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새천년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감격에서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일로 분당을 향해서 치달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눈에 비친 주류와 비주류의 투쟁양상은 동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적과 원수의 그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당선을 위해서, 새천년민주당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최고목표가 달성되자 열린 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새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 권한대행자와 열린 우리당을 철저하게 “배신자”로 매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당과 배신의 전철은 이제 17대 총선을 앞에 두고 또 발작하였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거대 여당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부픈 꿈(?)속에서 열린 우리당 중진실세인 명계남씨와 문성근씨가 때와 입을 맞추어 분당론을 제기했습니다.
명계남씨는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한 “조선일보와 탄핵과의 말 못할 관계”라는 연설에서 “열린 우리당 지지도가 왕창 올라가자 똥 묻은 사람, 훍묻은 사람이 더 많이 몰려와서 보수와 진보가 섞여지게 되어 빨리 쪼개져야 된다”라고 발설하였습니다.
열린 우리당 입당을 받아들여서 동지가 된 사람을 “똥 묻은 자”,“흙 묻은 자”라고 폄하.모독하는 독선과 배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악독입니다. 더구나 그가 보수주의자를 모조리 “똥 묻은 자”, “흙 묻은 자”로 모욕하며 이들을 “분당”으로 추방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배신입니다.
문성근씨는 “헌재의 열린 우리당의 현상황은 말 그대로 분당과 정화를 필요로 하는 ”잡탕“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 권한정지자가 국회의원을 “잡초정치인”이라고 부른 것과 어쩌면 꼭 같은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5. 열린 우리당의 비윤리적 2중 가치관
정당의 모든 활동이 도덕율에 합치하고 윤리적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생래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정당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열린 우리당의 비윤리적 2중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동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근태의원은, MBC 방송과 손발을 맞추다 싶이하여,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원이 유신 독재자의 영애라는 사실을 들어 동의원과 한나라당을 폄하하였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치적공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는 절대불가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좌제금지”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부모나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나 가족은 면책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시민혁명”을 통한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연좌제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가 박근혜의원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연좌제적 책임을 물으면서 같은 당 소속인 김원웅의원의 유신참여전과(?)에 대해서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증한 그의 2중 가치관을 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원은 4공화국 당시 공화당 해외 간사를 지내면서 당비로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유학하여 총통제연구를 하고 귀국하여서는 민정당 정책부국장, 지구당위원장을 거쳐서 철새정치인의 전형으로서 열린 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는 연좌제적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유신독재정권에 깊이 동참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우리당의 윤리의식의 현주소입니다.
구약성서는 상인이 두 개의 도량형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할 중죄의 하나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은 상인으로서, 고객인 국민들에게, 자기당 공천후보들을 상품으로 방매한 제 17대 총선 상행위에서 바로 두가지 도량형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두가지 도량형 중 하나는 박근혜대표와 한나라당을 위한 도량형이고 다른 하나는 김원웅의원을 위한 도량형입니다.
6. 열린 우리당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특성
열린 우리당의 법철학(법질서관)을 잘 보여주는 사실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린 우리당의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 극명하게 들어나는 놀라운 공통점이 입니다. 동당 입후보자들의 태반은 소위 공안사범 또는 국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옛날 같으면 그러한 처벌을 받았을 주장이나 활동을 했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중에는 사형선고를 받거나 7년 4개월, 7년, 6년 9개월, 4년여의 3년 7개월, 3년 6개월, 2년 6월,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재심에 의해서 전과범죄사실이 원심의 오판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3권중 사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받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철학입니다.
또 다른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자 자신이 지난 범행을 깨긋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을 선서하고 유권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받는 일입니다.
전과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난 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자신이 용감한 애국시민이자 양심인사나 민주투사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열린 우리당의 입후보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볼 때 무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반민족.반통일론자들이 의레히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색깔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념과 가치로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소위 색깔론도 회피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법무부의 탄핵소추관과 정부의 불법촛불시위대책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한 것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공식견해를 밝혔습니다. 탄핵소추를 받아야 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의 논리입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을 “사소한 위법행위”로 단정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면”이외의 다른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위법행위”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노권한정지자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에 관한 “신임”문제를 걸고 “열린우리당을 도와 달라고 애걸(위하-威嚇)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닌란 말입니까?
법무부는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입니다.
범죄의 억제와 처벌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촛불시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경찰은 이를 단속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촛불시위의 “질서정연한 진행”을 도우면서 서울도심의 교통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피청구인의 “둥지”이자 핵심중의 핵심인 청와대 전직 수석은 버젓이 이 데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한 술 더 떠서,“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치루게 되면 합법적인 집회가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탄핵반대”와 “혁명”을 구호로 하는 문화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탄핵소추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을 매도하고 “130년동안 내 동포 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라고 악의와 허위에 찬 구호를 외친(촛불시위 전국연합의장) 살벌한 문화행사는 왠말입니까? 이 모든 일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입니다.
8. 탄핵소추위헌론의 개관
국회의 탄핵소추가 위헌이라는 주장들은 합리적인 법률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감성적인 정치적목적론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논리중의 하나가 “헌정중단”론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치고 헌정을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그의 정치만이 헌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탄핵사태를 과장하여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으려는 악의적인 궤변입니다.
또 다른 탄핵소추반대론중에 “민주주의 조종(弔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악의적인 사이비논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망발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이 내어놓은 “법치주의종언론”도 민주주의 조종론과 꼭 같은 감상론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탄핵쿠테타.폭거론”이란 탄핵반대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 동참한 야당의원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일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일은 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쿠테타폭거론은 전혀 말이 안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폭거론”은 북의 조평통이 선동하도 있는 “친미보수세력의 불법정치반란설”과 맥을 완전히 같이한다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적인 이 반란폭거론을 들고나온 것이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원회라고 하는 점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탄핵이,“수구부패정치배들의 본색의 표현“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어쩌면 표현방법도 조평통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공직자들의 언어입니까? 이 위원회는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자신들이 희망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열린 우리당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의사당과 국회의장 단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장을 향해서 신발과 명패를 집어던지고 국회의 기물을 손괴하면서 의사진행(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집단들도 할 수 없는 흉칙하고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입으로 “다수의 횡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탄핵반대주장들의, 위와 같은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감정은 “집 나간 193마리의 미친 개를 찾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탄핵반대론에 대해서 더 이상 살펴보는 일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피청구인의 법치주의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라는데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취임선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과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법질서관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살핌으로써 가장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을 바라보는 그의 철학(?)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1988년 12월 26일 현대자동차 파업당시 “법은 정당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념으로 받들고 있는 자신의 법철학(?)입니다. 그의 법치주의 파괴적 언행은 바로 그의 이러한 신념(?)에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2만 4,000명 전원이 몽땅 감옥에 한번 갑시다”등 질서파괴적선동을 했습니다.
그는 속칭 5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국회의원의 명패를 집어던지는 소란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문회는 세시간동안 정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된 후 과연의 5공청문회 스타도 회의석상에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질서경시나 위법이 아니고,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1987년 대우조선노동자 이석규씨 사망사건 당시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시신을 광주로 강제호송한 사건으로 장례방해죄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시절 선거연설에서 “나는 법보다 밥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과 문화와 관련된 상층구조(Ueberbau)는 의.식.주와 관련된 하층구조(Unterba)의 터위에 존립하는 부수적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유물론철학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가 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보다 밥이우선한다”라는 그의 말은 무서운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작년에 대통령으로서 “노사현장에서 (폭력이 아닌) 법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기업인들을 향하여 ”나한테는 법,법 하지말라, 당신들은 법 다 지키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언어폭력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폭력찬양론은, 그의 사생활영역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철두철미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필집 “여보, 날 좀 도와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자와 명태는 두들겨야 한다는 옛말을 들으면서 자라온 나는 여성을 장식물쯤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내 머리속에 자리잡았다(122면).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누라만은 내 손아귀에 넣고 살겠다... 나는 (결혼후)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마누라의) 기를 꺾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부라리기도 했고... 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하면 다시 손을 올려붙였던 것이다(124-125면)”
“노형이 형수님을 꼭 잡고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친구의 질문을 받고 나는 “조져야 돼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불 개라고 하면 물 젖은 발로 이불을 질겅질겅 밟아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꽉 잡고 살 수 있는거야”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126면)“
“남자한테는 여자가 서너 명은 있어야지. 한 명은 가정용, 또 한 명은 함께 춤출 수 있는 뺑뺑이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오솔길용,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126면)”
그는 75년 [고시계]합격수기에 “결혼초기부터 선풍기 목이 부러지거나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손찌검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노권한정지자가 보고 있는 법질서는 결국 자신이 지향하는 “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귀찮은 존재”이자 “시민혁명의 방해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됩니다.
10. 노권한정지자의 정의관
그가 범법(범죄행위)을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정의는 결국 “여자와 명태를 두들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정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독선적인 정의이고 혐오스러운 정의입니다. 이런 독선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의를 위해서 법을 파괴해서도 좋다는 철학(?)은 자유민주주의파괴론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복의 논리입니다.
“정당한 법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의 주장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object justifies means)라고 하는 볼세비키 폭력혁명론과 출발점을 같이합니다.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주의자(법치주의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단정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인 추상론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노 권한정지자가 금지옥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의 실체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자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허다한 철학자, 법률가들이 정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생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아직도 그 정체는 규명되지 않고 여전히 “학문의 원시림”(Urwald der Wissenschaft)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로부터 그래도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마의 법학자 Ulpianus 의 정의론을 살펴봅니다. 그는 “정의(justitia)란 각자에게 그의 것을 나눠주는 항상 부단의 의지 (Voluntas constans et perpetua, suum quique tribuendi)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의의 실체를 각자에게 분배된 “소유”나 “지분”으로 보지 않고 “의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문제의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정의는 현실적인 “사물”이 아니고 관념적인 “의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의”의 주인인 “각자”가 주장하는 “정의”는 제각기 따로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자기 것”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기것”은 충돌하기 일쑤입니다. “없는 자”와 “있는 자”, “눌린 자”와 “누르는자”의 “그의 것”이 조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각자에게 그의 것”(Suum quique)라고 하는 “빛좋은 과일”은 결국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것이라고 하면 노권한정지자의 “정의로운 법률”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언필칭 “없는 자”, “눌린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의 것”을 대변하는 정의론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러한 정의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를 관철한다는 명분으로 범법과 범죄행위까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유와 권리가 허용된다면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는 한꺼번에 궤멸하게 되고 Thomas Hobbes가 이르는 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노권한대행자의 짧은 1년간의 통치기간에 이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 파벌과 쟁론, 증오와 투쟁이 이처럼 극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독선적인 정의론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의론은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없는 자”, “눌린 자”의 “그의 것”을 대변하는 자로 자처하면서 자신을 “(외로운) 돗단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11 탄핵사태해명기자회견때). 자신은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는자 , (동행자가 없는 의로운) 순교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자화상에 대해서 어느 언론인은 “그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바다에서 요트항해를 즐기는 노련한 선장일 뿐 외로운 돗단배의 사공은 결코 아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글에서 훨씬 더 강한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권한정지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모습이 위와 같은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법철학과 정의관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참여정부 아래서는 법률경시와 법률파괴가 다반사로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러한 사례 중 중요한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 노권한대행통치기간의 법질서붕괴상태
1) 서언
제왕적권위와 절대적권력을 함께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질서관이 독선적인 철학(?)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와 그 정부의 법질서가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임기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것이지만 이 기간동안에 이 강토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허다한 법파괴상태를 일일이 예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분규만 벌어졌다고 하면, 연일 연야로, 고속도로는 불법시위차량으로 메워져 국가의 동맥이 차단되고 주요도시의 도심지는 시위군중들의 불법점거로 대혼란을 이루었습니다. 폭력저항을 위해서 동원된 공권력은 불법총기와 사제폭탄들 앞에서 맥없이 물러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정부입니까? 국가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엄청난 가치의 혼돈과 질서의 붕괴는 열린 우리당과 동당의 실질적 총재인 피청구인의 비뚤어진 법질서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철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한 법만 지키고 부정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의 평시 신념 가운데서 잘 들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이냐 “부당한 법”이냐 하는 판단은 피청구인과 코드를 같이하는 열린 우리당 그리고 시민혁명 동참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집권한 1년이란 짧은 기간안에 교원노조, 한총련, 조흥은행, 위도핵폐기장, FTA, 화물연대등 전국규모의 폭력시위가 끝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한 “강력대응”과 “공권력투입”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것은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엄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도핵폐기장 불법시위때는 “정당한 법”을 주장하는 군민들이 “부당한 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의 민선군수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피청구인은 “법보다 밥이 중요하다”라는 유물론적 법철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서 “국가는 곧 법이며 법은 곧 국가이다”라는 신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는 힘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최강 경제대국군에 들어 있었던 알젠틴은, 이 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폭력과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결과 오늘의 빈곤과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사실 알젠틴은 당시 폭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습니다. 알젠틴의 사정은 패망직전의 자유민주주의 월남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그래도 엘젠틴은 여전히 알젠틴으로 남아있고 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자”, “통일지상주의자”들이 이 땅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통일”이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의 통치기간중에 발생한 대표적 법질서 파괴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한총련사건
한총련은 사법부에 의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적단체로 확인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통령취임직후부터 한총련합법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의 주무장관인 강금실 법무장관도 이에 보조를 맞춰서 한총련 합법화대책위 위원장과 한총련수배자 가족 2명 등 한총령 관계자들을 만나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해괴한 일입니다. 사법질서 확립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범법단체관련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망동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로부터 생각할 수 없는 짝사랑(?)을 받은 한총련은 피청구인에게 배신으로 이에 응답했습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00여명이 그의 광주묘역참배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방미외교가 “미국의 나팔수”노릇을 한 “반민족적행위”이자 “치욕적.굴욕외교”였다는 것이 불법시위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불상사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은,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묘역뒷문으로 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난동의 와중에 대통령의 추모화환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졌다는 것은 국가기강의 궤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한총련에 대한 배신감과 질서붕괴에 대한 사명의식의 발로로 “한총련을 그냥두고는 ”대통령 짓을 못해먹겠다, 엄중하게 처벌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상황변화나 이유설명없이, 한총련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사랑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신뢰성은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3) 쌀개방 방지시위
전국농민히총연맹(전농)은 한 해 동안 116일에 걸쳐서 쇠파이프, 각목, 죽창을 동원하여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비준반대와 쌀시장 개방반대”불법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농의 시위구호는 “민족공조의 기치아래 겨레의 숙적 미국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자”, “미국놈들과 노무현정권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 농민들의 시위진압을 위해서 공권력 동원과 강경대응을 국민들에게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 예외없이 모두 엄포로 끝나고 국가와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회질서는 송두리채 붕괴되었습니다.
4) 화물연대파업
2003년 5월에 2주간 계속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는 전국의 물류망을 사실상 마비시킨 일대사건이었습니다.
이 파업은 화물노조측이 요구하는 12개항목의 요구조건중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1개항 요구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정부의 “백기항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이 요구조건들에 대해서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분명한 거부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한 “경유세인상분전액국고보조”는 연간 1800억원의 국고부담을 낳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천을 구실로 폭력앞에 굴종하는 정부에게서 법과 질서의 실천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 조흥은행 노조파업
조흥은행노조의 불법시위가 극한상황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피청구인은 “최근에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전경제부총리도 피청구인과 보조를 맞춰서 조흥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도 같은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포도 수없이 반복된 참여정부의 부질없는 울림장의 하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김부총리는, 강력대책은 고소하고, 불법시위를 자행한 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조흥은행노조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난 다음에 김부총리는 은행의 전산망 작동을 봉쇄하여 불법파업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은행 인터넷팀과 치하와 격려를 교환하는 작태까지 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각교로서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조흥은행 매각작업은 조조파업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입등으로 3개월이상 지연되면서 매각가격이 당초 협상가격보다 2600억원 이상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6) 전교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3분4열로 갈라져서 대립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우리의 아픔이자 부끄러움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비극이 전교조 출현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보여온 정치적.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이념화경향과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기득권을 부정하는 집단이기주의 등이 오늘의 교육계의 혼란과 가치붕괴현상에 대해서 적지않은 주범역활을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교유의 장에 증오와 불신이 등장하게 되면 교육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전교조에 속하지 않는 교육자나 교총, 한교총등 다른 교직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펴는 교육은 “거짓교육”이거나 “가짜교육”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시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절대주의적 독선입니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교조의 불법.범죄행위사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천명의 교사들이 집단조퇴하여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교육감실, 교육청청사에 대한 무단점거와 철야농성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교장 비방현수막게재, 검은리본달기, 명예훼손내용 인터넷게시, “반부패수업”과 편향적 이념통일교육실시등이 그 실례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사도를 지키는 교사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전교조 회원들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듭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러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눈하나 깜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아니한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전교조의 신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거듭되는 대형불법시위등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할 수 없이, 체면치레로, “강경대치”와 “공권력투입”에 대한 면피용엄포를 쏘기는 하나 실효는 거의 없습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법치주의 불복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률파괴선포에 효시를 끊었습니다. 교원노조는 2004. 3. 민주노동당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한 편 탄핵반대의사를 밝히는 시국선언을 공포했습니다.
경찰이 동조합위원장 원영만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그는 공무원도 국민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권논리입니다. 교원노조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선언하면서 낙선운동등 행동지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노조는 나아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온몸으로 이에 저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은 물론 정부의 명령도 듣지 않겠다는 범죄행위이자 항명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은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원회가 탄핵규탄성명을 낸 것도 꼭 마찬가지의 망국적 흐름입니다. 의문사위는 한 술 더 떠서 “처벌을 각오하고” 그와 같은 선언에 이르렀다고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탈법과 범법이 성행하고 준법정신은 붕괴되며 법치주의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의 “정당한 법만 지켜야 한다”는 반자유민주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법혼돈의 “제 1원인 (causa prima)"은 바로 피청구인입니다.
7) 송두율사건
서울중앙형사지방법원은 지난 3.30 자칭 “경계인”으로 자처하면서 전국을 시끄러운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던 송두율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북한의 최고위급 대남 공작원임을 숨기고, “경계인”을 가장하여 북정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한 편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을 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국헌을 허물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범죄는 위와 같은 반역적 국사범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윤리적 파렴치범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황장엽씨가 그를 북한노동당 서열 23위의 중앙위원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사기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은 송두율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그의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국회본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나라의 전복을 기도하는 대역범죄자이자 간교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던 파렴치범인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구명운동을 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송두율의 실체를 모르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무능과 경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괜히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라고 엄살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송두율사건에서 보여준 자신의 참 모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을 우습게 알고 실정법파괴를 예삿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 대통령신임 국민투표
피청구인은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리문제로 곤욕을 치루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민투표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계와 정치계 그리고 사회전체가 온통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의 적법성여부에 관해서 일대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사건으로 진전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2003 헌마 694, 2003 헌마 700 (병합), 2003 헌마 742(병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재판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은 피청구인의 위 공표가 공권력행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의 전 취지를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이 사건 국민투표 공표행위를 공권력행사로 보는 경우 이는 헌법 제 72조에 위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경박한 판단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국론의 분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투표가 실행에 옮겨졌을 때 여기에 투입되었어야 할 막대한 공식 비공식의 경비를 생각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탄핵되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9) 국정원장 임명
피청구인은 고영구변호사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하고 국정원법 제 7조 제 1항과 국회법 제 65조 제 1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거쳐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보위는 “고내정자가 정보업무에 관해서 비전문가인 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을 해왔던 점,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한 점, 한총련 수배자해제를 요구하고, 한통령(한국민주통일연합)관련자 구명운동을 벌인 점등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표명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면서 국회의 결정을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궤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초법규적인 권한이란 말입니까?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면도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 “월권을 한다, 색깔을 씌운다, 청문회 진행은 모욕을 준다, 어른이 아이 나무라듯 한다, 어디다 대고 대꾸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고서도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입니까?
10) 측근비리
피청구인은 대통령당선직후 “나의 친인척들중에는 비리에 연루될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있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형은 일찌감치 대형인사청탁시비로 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인사청탁에 관여한 자는 “폐가망신 시킨다”라고 하던 무서운 엄포가 무색해지도록 유야무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친인척비리가 끊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친인척비리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친인척인사청탁사건이 계속 터지게 되자 그는 “내 형이 그 전에도 세 번이나 인사청탁한 일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다 거절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로써 친인척 비리 특별단속반의 설치목적은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무서운 “폐가망신론”은 한 번도 실천되지 아니한 헛구호로 그쳤습니다.
피청구인이 공개적으로 “동업자”,“동지”라고 부르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공직에서 도중하차하거나 세인들의 비방꺼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다”,“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에 시행된 열린 우리당 당의장 경선에서는 이와 같은 피청구인 측근비리가 중대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받을 것은 받고 사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후보는 ”깜짝 놀랐고 실망스러웠다. 부끄럽다. 국민앞에 벌가벗은 대통령, 법 앞에 평등한 대통령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됐다는 발표를 보니 정말 비통하고 한심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다른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로써 법과 질서를 파괴한 점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창신섬유 강금원회장은 “노대통령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와줬다, 노대통령 그만두면 평생 편안히 살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해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피청구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썬앤문은 국세청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171억원이 부과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을 23억원으로 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비에 안희정도 참여하였으며 국세청장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피청구인과 국세청장간의 공모합의여부를 운위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감세조치기록에 ”노“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은 영어의 ”no"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시도는 아예 무시해야 할 것입니다.
11) 피청구인의 말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자 생활입니다. 말 가운데에는 말주인의 생각과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언어를 이런 각도에서 고찰해 볼 때 그에게는 적지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즐겨쓰는 말 가운데에는 “씹는다(씹다)”, “조진다(조지다)”,“깽판친다”는 등의 비속어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교양인들이 쓸 수 있는 어휘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쓰기에는 너무나 비속한 말들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말들을 서민과 친근의 용어로 즐겨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무례와 독선을 대표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말에는 불안의식이 쓰며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공무원특강등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뛰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 손발 이 조금씩 맞기 시작한 것 같다. 한 번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붙었다”는 그가 새삼스럽게 제기한 “호흡조종론”은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호흡의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계속적인 공권력붕괴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그는 “저도 인간입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늠름할 정도로 가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봐주십시오. 더는 못견디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큰 바다에 홀로 떠있는) 돗단배”에 비유한 것도 그의 이러한 고독과 불안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충천(?)하는 자신감과 연옥으로 함몰하는 위기의식사이를 정신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곡예사같은 그의 이러한 언행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언어불안은 바로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법질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대통령짓(직) 못해먹겠다”라는 헌법파괴적 폭탄선언으로까지 진전합니다.
진짜로 못해먹을 사람들은 이러한 대통령밑에서 국민노릇해야 하는 서민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야차려야 합니다.
12)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통치하의 대한민국은 1년 내내 법과 질서가 실종된 불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한 법만 지키고 정당하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독선적인 피청구인의 통치철학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범죄단체 또는 질서파괴집단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자. 이들을 홍위병으로 매도하지 말자“라는 대국민 호소성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작년에 파업이 나라를 뒤흔드는동안 “일시적 폭력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범법자들의 사기는 충천하게 되었고 공권력 집행기관들은 그들 앞에서 맥을 못추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법치주의 파괴사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1) 피청구인의 “대한민국”관
피청구인의 윤리의식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의 공산당관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이 내세웠던 제 16대 대선선거공약은 “당당한 대한민국”등 네가지 목표의 대한민국 건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감동적으로 와 닿다게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체” 또는 “정체성” (Identitiaet,eigentlicheGestalt) 이란 말은 사물의 핵심적 본질을 뜻합니다. 어떤 사물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물은 이미 자신이 아닌 이질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물로 하여금 그 사물되게 하는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되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대한민국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되게 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과 바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천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배달민족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실천해 나가는 법치주의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나면 이 산천이 태극기의 물결로 메워지고 배달민족이 목이 터지도록 애국가를 부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에는 태극기와 “배달민족”을 대한민국의 실체와 정체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과 자주와 통일을 우리들의 최고가치로 받들고 있습니다.
민족, 자주, 통일이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최고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가치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하나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민주가 없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분단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분단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대한민국”과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은 법치주의의 신봉자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지나간 역사적 사실 하나를 되새겨 보며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국가단체인 북괴는 지금도 6.25 전쟁의 목적이 민족의 통일달성을 위한 성전수행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위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지성인들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민족, 통일, 자주가 우리의 최고가치라고 맛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6.25 당시 자주민족통일의 절대적 호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하였어야 할 일은 총과 칼을 버리고 “조선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면서 “인민군”을 환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과 칼을 들고 피와 목숨을 버리면서 이 강산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상실하고 천문학적인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견디며 우리는 이 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6.25 비극을 목숨과 신념으로 막은 대한민국 군경과 국민은 사대주의적 민족반역자이고 반통일적분단주의자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날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의리와 은혜도 버리고 앞날의 지표도 망각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피와 생명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찰할 때 피청구인이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안에는 피와 생명을 담보한 자유민주주의 사수의 신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2) 피청구인의 공산당관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관은, 역설적으로 그의 공산주의관에 잘 들어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공산주의(공산당)관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피청구인은 일본을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 현재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민주국가로서 문제다.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피청구인의 이 경박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몰고 올 폭풍과 노도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미리 방어망을 쳤습니다. “노대통령이 언급한 공산당은 서구나 일본처럼 제도권내로 들어오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공산당을 의미한 것이다. 일본공산당 지도부를 앞에 두고 얘기한 덕담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었습니다. 사안의 긴박성을 얼마나 감지했기에 이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국토분단의 현실로 미루어보아 일본식 공산당이나 서구식공산당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산당미화론은, 경솔의 단계를 지나,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피청구인의 공산당론이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북한노동당 규약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최고의 지표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리고 있는 공산당은 일본이나 구라파의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공산당미화론은 그의 흔들리는 윤리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모택동을 들었습니다. 모택동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범하여 한반도 재통일의 기회를 말살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법침략전쟁으로 수많은 한국동포를 대량 학살한 반인륜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뇌리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각인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일본 정상외교길에서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로서 첫째는 일본이고 둘째는 중국이고 셋째는 미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문제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국권과 문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젊은 남녀를 빼앗아간 국가냐 아니면 우리의 국토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산 설고 문 선 이역만리의 땅에서 피와 생명을 흘리게 한 나라냐 하는 구별도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미면 어때”라는 평시의 신념을 관철하여 대통령직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피청구인이 미국방문에서는 “만약 미국이 6.25 전쟁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북한의 정치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지 모른다”라는 기상천외의 발언을 하여 미국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문국이 어디냐 하는데 따라서 말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를 피청구인의 윤리의식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추기.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피청구인은 같은 시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두 최고사법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자격유무에 관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피고로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03. 1. 18 대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4개월이란 긴 기간동안 9차의 심리를 거쳐서 2004. 2.2. 결심되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 소송을 제소할 때는 물론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와 같은 탄핵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전에 시작된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최근에 제기된 대통령탄핵소추가 비슷한 시기에 결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인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성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이나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탄핵심판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이상하다고 할만치,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위반이 양 사건의 공통된 소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 최고사법기관이 먼저 제소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최고기관은 자신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두 사건은 운명공동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결정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다시 정립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의 국론분열은 실력대결의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국론분열에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편도성도 적지않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조용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의 노도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멉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을 개의챦고 스스로 물러난 외국의 대통령 선례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피청구인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는 국민들은 20%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지지율이자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0%의 지지율은 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숫자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조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반대시위도 탄핵지지시위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우리당 중진의원들과 희희낙락하면서 총선결과를 자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권한이 정지된 사람으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열린 우리당과 함께 총선결과를 탄핵심판결정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멸입니다.
이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피청구인도 미안하게 되었다는 사과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 이런 경거망동의 행동을 취하는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이외의 적절한 대응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 앞으로 4년동안 나라가 말아먹히느냐 국란극복을 하느냐는 헌재 9분의 재판관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동감하네여. 결코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안될텐데... 저들은 마치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이라도 난 듯 김혁규를 총리로 하느니, 다음 대권 수행을 위해 정동영이 입각한다 김근태가 입각한다 난리네여.
헌재관들의 심판, 권력에 치우쳤다는 말은 안들으시도록,,, 역사는 기록 될것이다,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는 명판결을 기대합니다,,,
재판관그분들도 우리보다 훨씬더 배우신분들이기때문에 분명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겁니다. 자기들의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따는 것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케교육을 시켜야 할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이넘의 세상...나쁜놈현이넘...
정말 부끄럽네.........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러는 나자신이 너무 부끄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