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30일 전세 6천만원 계약 1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다시 재계약 했구요 (재계약 당시 보증금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주인이 얘기할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전세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달라고합니다.
1. 법적으로 제가 계약이 6월에 만료이니까 적어도 5월 말에는 연락을 줘서 보증금 얘기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6월의 만기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전까지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인상을 해달라 요구할수는 있으나
인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자동갱신 연장된 묵시의 계약에서는 5%이상 인상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금 저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려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수있으나
묵시의 계약이라서 주임법상 5%이상 인상할수 없습니다.
5%한도에서만 인상에 응하시면 됩니다.
3. 제가 2011년 6월에 재계약을 했고 금년 6월에 다시 재계약 얘기가 없었는데 그럼 언제까지가 묵시적 연장인건가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주임법은 2년을 보장하므로 2년을 체워서 살수있습니다.
현재는 묵시의 계약으로서 자동갱신 연장되었습니다.
4. 그리고 저는 2011년 6월에 재계약 당시 2013년 4월경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내년 4월까지 재계약 없이 살아도 되는게 맞나요?
>>당시 그러한 약정을 하였고 근거가 있다면 2013년 4월까지 살아도 되고
그때 해지하고 나가려면 내년 1월(3개월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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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궁금점이 생겼는데요.
위의 글에 이어 질문 하고픈 내용은요
1. 2013년 4월경 나갈시 그럼 제가 복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2. 부모님께서 제가 원하는 날에 나갈때 정확히 돈 6500만원을 딱 준다는 조건으로 하고 그냥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주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재계약서에 기재한다면 효력이 있긴 있는건가요?
3. 주인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영수증만 써주면 안되냐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