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공직선거법 조항 폐지해야...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 가장 불공정한 법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많은 법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말할 필요도 없이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다. 거대 정당의 후보는 소속 당명 표시만으로도 유리하다. 좋은 갑옷과 방패를 갖추고 날 선 칼을 준비한 거대 정당 후보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부지깽이를 든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거대 정당 후보와 제대로 된 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 후보는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른다.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대부분 돈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자신이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후원받아 선거를 치르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는 후원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10% 정도의 득표라도 얻으면 선거비용의 반은 보전받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득표도 어렵다. 돈만 날리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을 폐지하거나 누구나 동일하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기간은 짧게 정한 것은 법이 불공정한 선거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소한 2년 정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유권자들은 출마예정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깜깜이 선거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선거 운동 기간의 제한 폐지, 후원금 한도 폐지, 선거비용 보전 조항 개정이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한다면 출마자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좀 더 불공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