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자의 상황
1. 나이 : 35세 남성
1. 학력 : 학사학위
1. 직업 : 신학대 졸업후 교회에서 R-1 사역중임
1. 영어능력 : 상
1. 동반자녀 : 해당무
1. 배우자 : 미혼
1. 비자경력 : 방문비자로 입국후 R-1 신분으로 체류자격 변경해 졸업후 미국교회 시무중
1. 미국친척 : 없음
1. 비자신청목적 : 교단에서 설립한 신학대학 졸업후 미국에서 R-1으로 신분변경해 계속
근무하다가 청빙교회에서 부목사직 수행하기위해 주한미대사관에서 R-1비자 받기위함
인터뷰 질문상황(1차 인터뷰)
1. 대학을 언제 졸업했다
1. 졸업후 뭘했나
1. 청빙교회는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1. 교회성도수와 교역자 인원설명
1. 담당직무와 목사안수문제 확인
1. 교회에서 받는 수혜조건
1. 졸업한 신학대학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정식인가된 곳이냐
1. 그런데 왜 증명서에 학사학위 등록번호가 없나
1. 인터뷰후 전체 서류를 홀딩당한후 20여일만에 거절되어 되돌아옴
재신청과 인터뷰 준비
1. 학사학위문제에 대한 사유서 첨부
1. 왜 첫인터뷰때 허위진술 문제 정리
1. 미국 교단에서 직무 수행능력과 자격문제에 대비한 답변준비
1. 비록 비자가 거절되어도 자문상담을 받아본후 최선을 다하지 못한부분이 있으면
재신청을 해야하며 전문가를 만나 최선을 다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신학대학교가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는 아니나 교단에서는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학교를 대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 첨부
1. 인터뷰 결과 : 인터뷰에서 신학교가 비인가신학대학으로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음에도
신청인은 학사학위가 있다고 허위진술해 대사관에서 총회본부로 정규대학으로 인가가
된것인지와 목사안수 예정자인지에 대한 확인전화를 2차례 한후 거절되었음. 학위인가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영사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아 R-1 비자가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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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에이젼시 자문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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