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급)별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합 계 |
263 |
| ||
소 계 |
208 |
| ||
7급 |
행정(일반) |
10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8급 |
수 의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
간 호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정(일반) |
9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정(장애) |
5 | |||
세무(일반)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전 산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 계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 업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 업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수 산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토 목 |
2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 신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연구사 |
학예연구사 |
2 |
필수(7):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문화사,한국고고학,한국미술사, 민속학 | |
지도사 |
농촌지도사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소방사 |
소방 |
공개경쟁 |
40 (남)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
제한경쟁 (의무소방) |
5 (남) |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구 급 (제한경쟁) |
5 (남3,여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2. 시험방법
구 분 |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
소 방 직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신체검사 |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
4차 시험 |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2.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제4호(‘04. 6. 1)참조>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 (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달리기 (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
팔굽혀펴기 (회/2분)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함 ※기타 세부방법은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의 합격기준표 적용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만,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2006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2006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직 렬?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8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3. 1. 1 ~ ’88.12.31 | ||
7급?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68. 1. 1 ~ ’86.12.31 | ||
소방사 |
소방 분야 |
공개경쟁 |
21세이상 30세이하 |
‘75. 1. 1 ~ ’85.12.31 |
제한경쟁 |
20세이상 30세이하 |
’75. 1. 1 ~ ’86.12.31 | ||
구급분야 (제한경쟁) |
20세이상 30세이하 |
’75. 1. 1 ~ ’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바.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응시 자격?면허증 |
비 고 | ||
전산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 한 것 | ||
지적9급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
사서9급 |
준사서 이상 | |||
수의8급 |
수의사 | |||
간호 8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 |||
소방사 |
공 통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 ||
제 한 경 쟁 |
소방 분야 |
의무소방원 전역 ? 전역예정자 (최종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 ||
구급 분야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직렬?직급 |
학 력 및 경 력 |
연구사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
지도사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성 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이어야 한다. |
154cm이상 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이상 이어야 한다. |
48kg이상 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자.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고 | |
일반직7?8?9급, 연구사, 지도사 |
3. 13(월) ~ 3. 17(금) |
필기시험 |
4. 20 |
4. 30 |
6. 2 |
| |
면접시험 |
6. 5 |
6. 14 |
6. 30 |
| |||
소 방 사 |
|
필기시험 |
4. 20 |
4. 30 |
6. 2 |
| |
실기 시험 |
체력검정 |
7. 5 |
7, 14 |
7. 20 |
| ||
면접시험 |
7. 20 |
7. 28 |
8. 21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도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도청 및 시?군 총무과에서 교부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원서접수 : 제주도청 본관 지하실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와 함께 반신용 일반편지봉투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여 함께 보내주셔야 함.(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접수 : 제주시 문연로 2번지,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우 690-700)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응시원서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 할수없음
라. 응시원서는 단체(우편) 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제주도 수입증지(7급,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소방사 : 5,000원)
라. 학력?경력증명서 : 연구사 ? 지도사 응시자
마. 자격(면허)증 ? 경력증명서 : 소방사(구급분야)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바. 자격 ? 면허증사본 : 전산, 사서, 수의, 지적
사. 복무확인서 : 소방사(의무소방원)
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면허증 사본 : 소방사(공통)
자.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출입 기재)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차. 병적사항 확인서류 제시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전역 예정) 증명서 1통
카.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소방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지도사 직렬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소방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전산직?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소방직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연구사, 지도사 |
8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 소방사(소방분야)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점 적용 해당없음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 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점 적용기준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3일전까지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제주도청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제주도청 총무과(064-710-2142~9), 소방사시험 응시자는 소방행정과(064-710-1222) 또는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코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보건직 볼때도 간호사 말고 간호 조무사도 가산점이 있나요??몇점이죠??제주도에 보건직 가르치는 학원없죠??좋은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꼭 붙고말거다!!
저도 붙을 꺼에요
조무산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번엔 무조건 붙는다!!!!!!
한명 줄었네..........99에서 98로....-_-
신기하네요. 부모님의 본적지가 있어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니...
근데 본적도 옮길 수 있나요?
제주도는 인터넷 접수 안하나요??? 인터넷접수 내용이 안나왔네요..이긍.
궁금한게 있는데요. 본적 or 주소지 죠? 제가 본적은 제주돈데 주소지는 다른곳이라...
제주도 지역제한 안한다고 하지않았었나요? ㅋㅋ
그러게요 저도 제주도 지역제한없다고 들었는데..--
시험속보에서 보니까 어찌고저찌고 법이 통과가 안됐답니다......
역시 제한 풀지 않는다고 하더니...^^...푼다고 하더라도 제주까지가기는..좀...^^
제주자치도 법안은 통과됐어요. 제한 풀어도 내년에나 할 듯..
4.3항쟁 희생자 가족도 유공자 혜택 받나요? 음~
지역제한 풀려서 제주도 시험보러가게된다면...ㅋㅋㅋ 한 30만원 들고 가야겠네... 왕복 항공권에 숙박비에 이왕간김에 여행도 좀하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