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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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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지각조퇴결과 신고서 안받아도 되나요?
zzha 추천 0 조회 43 25.12.03 10: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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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기재요령에는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각·조퇴·결과를 결석의 종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질병조퇴, 미인정조퇴, 출석인정조퇴, 기타조퇴 등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석신고서는 결석인 경우에만 제출받아 처리하면 되며,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나 확인 방식은 사유판단, 출결 정확성 확보, 사후 정정 등을 종합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조퇴·결과의 신고서 제출 여부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학교 출결처리 계획(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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