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무효소송 기각 및 각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18대 대선 무효 소송에서 16대 대선에 관해 논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각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89009
< 각하기사>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9101218103105141&type=1
17대대선 무효소송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 검색이 안되네요.
회원님들께서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에만 전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대 대선에 대한 판결은 판례로 사용하여 18대 대선 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18대가 무효이니
17대, 16대도 무효이냐 라는 말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분란을 종식시키십시오.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나 어려운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자중, 자애하시고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표 논란 노 당선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나?>
http://iandyou.egloos.com/2912786
< 大統領의 刑事上 特權>
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1)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인정한 취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3)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1)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기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나,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재직중에도 民事上·行政上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헌재 1995. 1. 20. [94 헌마 246]).
3) 탄핵소추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할 특권과는 관계가 없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법원에서 16대 대선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18대 대선 무효 소송에서 16대 대선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에 검사와 판사가 그 문제를 말한다면,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모순이고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행위가 되겠네요.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16대 대선도 무효라는 주장은..
피고와 원고 양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깐 전자개표기를 중심으로 말하면 16대 대선이 애매해지고 서로 이상해지니깐,
수개표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허무님.... 하나빛님....
생각하시는 논리에서 조금더 확장된 개념을 가져 주시면 더 크고 정확한 그림이 완성 될 듯 합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논리는 저들의 역공에 빌미가 되어 우리의 논지가 흐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에 집중하면 전자개표기로 인한 문제의 모든 선거와 이후 앞으로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개표 또한 전자개표기 문제를 배제하거나 비껴가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개표를 중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자개표기 문제를 배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수개표를 해야합니다. 맞죠?
전자개표기의 문제가 아닌 수개표에 집중을 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피고측 답변서에 나온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그럴듯한 그들의 변론에 쉽고 명확하게 맞서기 위해서 입니다.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수개표입니다.
수개표를 통해 전자개표기의 문제가 밝혀지면 앞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빛님.... 승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을것이나....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과
증거는 넘칩니다... 그러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는 쟁점을 다투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의 답변서의 주장이 그럴듯하여 변론에 맞서기 위해 수개표 문제로 전자개표기의 문제
(위법.조작.해킹)를 밝히다는 것에서 좀더 논지를 깊게 하면 만약 수개표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자개표기의 문제가 덮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개표하지 않음과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에
혼표,증표,감표,무효표가 있다면 이미 선거무효임으로 우리의 주장의 일관성과 수개표와의 개연성이
더욱 명백하고 적확합니다...
이는 소장과 증거입증서면.준비서면의 논지와 일치합니다....
즉,님께서 말한 "전자개표기를 중심으로 말하면 16대 대선이 애매해지고 이상하니 수개표를 중점으로
이 소송을 이끌자"는 논지는 일견 저들의 논리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이번 18대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밝히고 나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법개정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선거의 문제가 저절로 붉어지는것입니다.. 지난 선거의 문제가 모두 증거자료로
갑호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개표를 중점으로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드러내자는 논지보다 전자개표기가 이소송의 핵심(이후 법개정까지)
며....
그래서 전자개표기.수개표.기타부정선거의 증거를 쟁점으로 싸워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소송의 전략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