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파티 방관한 입주자 관리단 5천 달러 배상 책임 판결
1년간 소음 방치하다 이사 직전에야 과태료 배상 명령 내린 재판소
10개월 동안 층간소음을 기록한 일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았다. 로워메인랜드의 한 세입자는 공동주택 관리단(Strata)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천 달러를 받게 됐다.
세입자 브리아나 폴든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위층 세대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110건을 일지로 정리해 민사 분쟁 조정 재판소에 제출했다. 기록에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파티와 고성, TV 소음 등이 담겼다. 폴든 씨는 소음으로 학업과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수면 부족 등 건강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리단, 규약 집행 1년 가까이 미뤄
재판소는 관리단이 장기간 정보 수집과 중재, 경고장 발송에 머물렀을 뿐 규약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이 위층 입주자에게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은 소음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난 2024년 6월이었다. 당시 폴든 씨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관리단은 소음이 인근 술집이나 골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복 피해도 인정돼 배상 결정
폴든 씨는 소음을 신고한 뒤 위층 주민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받았으며, 소음 중단을 요청한 뒤에는 현관문을 30분 동안 계속 두드리는 일을 겪었다. 심야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과 수면 부족으로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재판소는 관리단이 반복된 소음 신고를 충분히 조사하고 관리 규약을 집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단에 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