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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일정한 재제를 받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재산명시절차에 응해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오늘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란게 왔습니다 제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 재산명시 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양식은 추후 재산 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니 참고바람 지금 전 은행 카드사빚이 엄청나서 갚을 엄두를 못내고 주위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빌린 돈부터 우선 갚을려고 하고 있읍니다(친척이나 주위분들의 돈을 다 갚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니다) 친척이나 주위분들 중에 작은건 지금까지 밤낮 아르바이트로 갚고 문제는 갑하고 을이 문제입니다(갑과 을은 개인) 갑에게 빌린돈이 2천만원인데 1천만원갚고 잔금이 1천만원 남았읍니다(갑은 제가 성의를 보여서인지 지금은 그렇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을인데 ...을에게 빌린돈이 9백만원인데 을이 고소를 해서 을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이자포함 천만원)해줬습니다 달달이 6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첨에 50만원주고 을에게는 그뒤로 형편이 안좋아 못갚고 있습니다 갑과 을을 둘다 동시에 갚기는 힘이 들어서 갑의 채무를 다 갚고 을을 채무를 갚으려 했는데...맘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지금 한달전부터 실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다 지금 갚을 형편이 안됩니다
1. 재산명시 신청은 을이 했는데 나가서 전 뭐라 해야 하나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빚뿐이 없는데..? 2. 그리고 알바해서 받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갑에게 바로 송금하고 담달에 들오면 또 송금하고 한 내역이 통장에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지금 통장의 잔고는 2500원인데...? 3. 한달전부터 실업자인데 지금은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는데 그냥 지금은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건지...을은 내놔라고 난리이고 어찌해야 할지..?(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시 구하면 갑부터 갚아주고 을의 돈도 갚아줄 생각입니다 근데 을이 기다려주지를 않네요) 제가 지금 재산명시 이걸 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구요...질문의 내용이 두서없고 횡설수설이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부탁합니다 항상 도움의 답변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