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대수선(리모델링)을 할 때 경미한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뤄지는 대수선은 모두 허가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수선할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밝힌 경미한 수선은
▲ 내력벽 30㎡ 이상 수선
▲ 기둥·보 또는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수선 등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기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가운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