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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박세희 (02-360-2959)
2010.01.18 18:29:18
2AA-1001-041499
2010.03.18 23:59:59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0.03.18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심의안내
2010.02.12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AA-1001-041499, 공공청사부지 용도변경 반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탄신도시 당초 개발계획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58 소재 16,259㎡(이하 ‘이 민원 부지’라 한다)에 신도시내에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동부출장소를 이 민원 부지가 아닌 병점복합타운지구내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 민원 부지에는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도시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을 믿고 입주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공공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당초 계획대로 이 민원 부지에 동부출장소를 건립하여 달라.
2. 이에 대한 피신청인(화성시장)의 답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탄신도시는 향후 40만 인구(동탄1지구 : 계획인구 12만, 동탄2지구 : 계획인구 28만)가 거주하는 도시로서 행정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구(舊)태안권역과 분리한 행정체제 전환이 요구되나, 이 민원 부지는 규모가 작아 행정수요 증가시 복합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006년도에 실시한 동부출장소 건립부지 타당성 검토시 병점복합타운내 부지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되어 병점복합타운내에 동부출장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동부출장소를 이 민원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다.
3. 귀하의 민원 내용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시 피신청인은 2001. 3. 3. 태안읍에서 제출한 동부지역출장소 등 공공청사 부지 확보요청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1. 8. 16. 한국토지공사는 피신청인에게 화성계획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1. 10. 9. 동부출장소 부지는 태안, 봉담, 정남, 동탄 4개 읍․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태안읍 능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2001. 12. 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6호로 승인․고시된 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에 사업지구 내에 동부출장소부지(13,671㎡)가 계획되어 있다.
라. 2002. 7. 11. 피신청인의 ‘동부출장소 건립 예정부지 검토보고’에는 이전대상 부지로 현 태안읍청사부지, 택지사업지구 내 ‘동탄면 석우리 산 74’ 및 ‘태안읍 능리 152’, 태안읍 진안리 482 일대(양산 레미콘 주변), 태안읍 병점리 560 일대(금호전기주변) 등 5개 부지를 검토하였다. 한편, 2002. 12.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98호로 승인․고시된 화성동탄지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는 사업지구내 ‘동탄면 석우리 산 74’에 동부출장소부지(16,259㎡)가 계획되어 있다.
마. 2002. 9. 13. 시의원, 화성시 동부지역 각 읍․면장 및 마을대표 등이 참석한 동부출장소행정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이 민원 부지에 동부출장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부지역 전체 주민의 접근성 등이 고려되어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바. 2004. 7. 23. 피신청인의 '중장기 조직운용에 따른 동부출장소청사 건립계획‘에는 금호전기 주변 ’태안읍 병점리 560‘ 일대 50,000㎡에 동부출장소 등을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졌고, 사업비는 51,98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6. 1.에 완료된 ‘동부출장소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태안읍 지역과 동탄면 지역 중 경제성을 제외한 접근성, 편의성, 형평성,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 5개 요소에서 태안읍 지역이 동탄면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신청인은 2006. 1. 31. 병점복합행정타운 일원을 동부출장소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동부출장소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2006. 12. 14. 한국토지공사에 이 민원 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한 동탄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2007. 1. 2. 승인되었다.
자. 2007. 12. 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8호로 고시된 병점복합타운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는 공공청사부지 53,338㎡ 중 동부출장소부지 51,783㎡가 계획되어 있다.
차. 2008. 12. 16. 피신청인은 당초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동부출장소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였고, 2009. 12. 31. 동탄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다.
4.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제출자료,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이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7678호, 2005. 8. 4.개정된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이 민원 부지는 당초 개발계획상 동부출장소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피신청인이 계획을 변경하여 동부출장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 민원 부지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니 당초 계획대로 이 민원 부지에 동부출장소를 건립하여 달라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은 소요사업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서 조사를 의뢰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동부출장소 건립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동부출장소 부지로 확정된 병점복합행정타운내 부지가 다른 후보지보다 병점역이 소재하고 동부지역 중심지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공공청사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병점동 지역에 동부출장소 건립을 확정한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결정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이 민원 부지를 당초 공공청사부지가 아닌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함에 있어서도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지를 당초대로 동부출장소 부지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양해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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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출장소 결국 물건너간건가여?? 민원결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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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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