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갑은 을을 승용차로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을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을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을이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07.경위승진
①감금죄 ②감금죄와 강요죄
③감금치사죄 ④감금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02.다음 중 인과관계가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04.여경
①거의 탈진상태에서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은 부위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피해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가ㅁ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해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실질장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03.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05.일반순경?여경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을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을이 산림실화를 내었다.
㉡피해자가 상행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충격하여 승객을 부상시켰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을 하였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04.판례에 의할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06.사시
①피고인이 운행하던 지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 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②선단 책임선의 선장은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책임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대하여 조업지시를 하였는데 풍랑으로 종선이 매몰된 경우
③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ㅏ자형 삼거라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대향차선 위에 다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피고인이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고속버스 우측으로 추월한 직후에 자동하의 30 내지 40m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2차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⑤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05.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7.일반순경
①피해자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할 때 사이에 약20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③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은 부위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로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3 2)2 3)2 4)1 5)2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106 판결【과실치사】 [공1991.1.1.(887),142])
1) 사실관계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뺘져 사망한 사건
2)판결요지
위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을 붙들고 헹가레치려고 한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헹가레치려고 한 일행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수 없다.
3)이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무룻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본적인 의식적 행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을때 우선 그 행위와 결과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발생을 당연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발생을 인식,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과실범의 본질이 있다고 전제하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