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면제절차 안내사항
1.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
① 면제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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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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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험표 출력 |
4.29~5.14
▪ 경력증명서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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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5
▪ 1차 면제자:
1, 2차 접수
▪ 전부면제자:
1차 시험만 접수 |
▪ 수수료(1차 25,000원)결재 후 수험표 출력 |
※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및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 군 경력자의 경우 ① 각 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②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이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③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직인으로 확인한 것에 한함) 중 선택하여 1부
-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
2. 면제근거 등록확인 방법
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의 면제내역 또는 원서접수 진행시 면제근거가 조회되는지를 확인(면제등재 여부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상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제근거가 조회되지 않을시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근거 등록확인은 원서접수기간 초일(5. 6(월) 09:00)부터 가능합니다.
3. 행정사 홈페이지 안내(http://www.q-net.or.kr/site/hae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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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사 시험 면제절차 안내사항
오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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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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