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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국민 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에 이장, 반장도 선관위가 될 수 있나요?
컬러 추천 0 조회 146 10.08.16 23: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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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7 00:15

    첫댓글 컬러님의 단지에 관리규약에 잘 기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관리소장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시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에 불법이 자행되면 선거관리위윈회에 의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윈회가 더 신경이 쓰이겠죠........

  • 10.08.17 19:52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 구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협조만 할 뿐 임원구성 및 선출 등 전체 과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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