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0)년도에 입주한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한 LH국민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를 선출한다면서 관리소에서 선거관리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평소 관리소장가 잘지내는 이장 반장들도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있다고 공고를 붙였네요 이장 반장도 선관위가 될수 있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컬러님의 단지에 관리규약에 잘 기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관리소장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시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에 불법이 자행되면 선거관리위윈회에 의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윈회가 더 신경이 쓰이겠죠........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 구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협조만 할 뿐 임원구성 및 선출 등 전체 과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컬러님의 단지에 관리규약에 잘 기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관리소장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시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에 불법이 자행되면 선거관리위윈회에 의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윈회가 더 신경이 쓰이겠죠........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 구성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협조만 할 뿐 임원구성 및 선출 등 전체 과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