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답] ②
[해설]
① (○)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4663 판결
② (×) 증여는 구법하에서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구법(舊法) 하에서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③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단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3조 참조). 그런데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태아로 있는 동안에 부(父)가 사망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 보호주의로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스위스‧로마법), 다른 하나는 개별적 보호주의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독일‧프랑스‧일본).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 父는 포태 중에 있는 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858조). 태아의 인지청구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5.
[정답] ②
[해설]
① (○) 125조
② (×)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는 처음부터(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133조 본문). 즉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대법원 1995.11.14.선고 95다28090 판결).
③ (○) 대법원 1963.11.21.선고 63다418 판결, 대법원 1978.3.28.선고 78다282, 283 판결 등
④ (○) 129조
40.
[정답] ④
[해설]
①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실제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79.2.13.선고 78다2157 판결).
②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그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는 기산일, 즉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소급효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채무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③ (○)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④ (×)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첫댓글 교수님 많이 바쁘셨을텐데 매번 자세한설명과함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의 까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며 하고있습니다.
좋은일있을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