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회진행 방식 및 참가 자격
가. 대회진행은 각 대회 진행시마다 리그전, 토너먼트전, 혼합방식 중에서 대회참가자들의 사전합의로 결정한다.
나. 대회 참가자는 월 2회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 대회 참가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2. 치수 및 덤
가. 치수대국의 경우에는 상호 치수차이에다 0.5를 더한 수만큼 흑돌을 놓은 후 백선으로 대국을 개시하되, 정수에서 0.5가 남을 경우에는 백이 흑에게 6알 덤을 미리 준다.
나. 호선의 덤은 6호 반으로 한다.
3. 승패 및 순위
가. 각 대국은 3국을 두어 승패를 가리는 삼판승부제로 진행하되 선2승이 나올 경우에는 대국진행을 중단하며, 풀리그전의 경우에는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
나. 빅의 경우 무승부로 한다.
다. 풀리그전에서 중간 포기자의 전적은 제외하고 순위를 정한다.
라. 합의하여 지정된 대국일에 불참하는 자는 기권패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리그전의 순위는 다승, 승률, 승자승, 재대결의 순으로 적용하여 가리되, 재대결의 경우에는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
바. 예선리그전의 경우 개인간 삼판승부제 대국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이겼냐에 상관없이 1승으로 승수를 계산한다.
4. 경기 진행 및 매너
가.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돌이 손에서 떨어진 순간 이후로는 되물릴 수 없다.
나. 단수를 소리내어 부르지 않고 상대 돌을 따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 자살성 자충수를 둔 경우 상대가 돌을 그냥 들어내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공배를 메우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종국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배만 모두 메운 후 계가를 한다.
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전체모임에서 의결된 불건전 매너를 경기진행 중 보여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할 경우에는 지적당한 선수는 매회 덤 1점씩을 상대선수에게 주어야한다.
* 불건전 매너 예시
-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 바둑돌을 한 웅큼 쥐어 좌우 손으로 옮기면서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행위
- 바둑통을 바둑돌로 탁탁 치는 행위
- 바둑통 안의 돌을 휘저으면서 싸르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행위
- 기타 상대 대국자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로서 참석자 전원의 의결을 받은 행위
5. 기록 및 시상
가. 대진성적은 대진표에 승자가 기록한다.
나. 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3위까지로 하되, 패자부활전이 있을 경우에는 4위까지 시상한다.
다.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공인치수는 0.5 차감조정한다.
라. D조 성적 하위자 2인에 대하여는 공인치수를 0.5 가산조정한다. 다만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전체 3, 4위에 올라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치수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마. 수상자는 상금액의 50%를 이공기우회에 찬조금으로 기부한다.
바. 대회 참여자는 각종 대외대국 출전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규칙은 2016. 2. 17. 제정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 2. 24. 개정 시행한다.(제4항 라, 마 추가)
이 규칙은 2016. 8. 3. 개정 시행한다.(토너먼트전 관련 내지 파급 조항 삽입 및 수정)
이 규칙은 2017. 1. 18. 개정 시행한다.(패자부활전 관련 조항 삽입)
역사의 현장 사진
● 아래의 한국기원 바둑규칙과 경기규정 참고 바랍니다.
http://m.baduk.or.kr/story/G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