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업무 처리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법(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에서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①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②
현역에서 현부심이나 보충역에서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받은 사람이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시행령(인정할 만한 사유를 다음 각 호로 들고 있습니다.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즉, 신체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는 해당 없습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마찬가지로 신체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는 해당 없습니다)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병무청 확인신체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384호)에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치료 질환을 내과(24항),
정신과(9항), 피부과(6항), 일반외과(1항), 정형외과(12항), 신경외과(2항), 안과(21항), 이비인후과(7항), 비뇨기과(7항),
치과(1항)을 선정하고 필수적 치료 중단 여부를 유관기관을 통해 조사 및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진단서 위조 및 병역면탈 의심 제보의거 증거 및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조사 및 확인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4급 혹은
5급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일반적인 분들은 전혀 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설령, 타인의 의심 제보 등에 의거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개인의 질병에 따라 확인신검
대상에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령, 정신과 4급이라 할지라도 총 11개 정신과 항목 중 신체4급에 해당하는 곳은 불과 7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자격 제한 요건의 경우에도 정신과 11개 항목 중 6개항에만 적용하고
있는 등 개인마다 모두 달리 적용되고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의 권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약사, 의사 등 의료계 종사 희망자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안경사 등의 전문분야 진출 꿈을 꾸고 있는
도중 전시근로역이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사무소와 개인 자문은 받도록 하시고 운전면허 취득 등 문제에 봉착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