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비 일부 지원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강릉시와 참소리박물관측의 임대료 갈등(본지 5일자 14면 보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강릉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대신 박물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임대료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000분의 50'으로 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임대료 부과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한옥마을에 대해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설 문화시설의 유치·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가 28억원을 들여 신축한 건물에 입주한 '참소리·에디슨박물관'은 연간 1억1000여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되자 "타·시도에 비해 너무 높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 규정상 임대료의 감면은 불가능하다"며 "사설 박물관 등 사립 문화 시설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탄력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목 참소리박물관장은 "강릉시와 임대료 등이 잘 협의되고 있으며 강릉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입장료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등을 추가로 건립, 참소리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