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의 소의 대상 적격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公共 임대주택의 賃借人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婚姻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1. 확인의 訴의 대상 適格,
2. 賃借人이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이내에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前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消極),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時點에도~
여전히 賃借人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 解止할 수 있는지~
(積極)-
자~
1. 확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參照).
2.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 또는 解止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고 定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경우‘를
들고 있지요.
그 위임에 따라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前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등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解除ㆍ解止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 유예기간에
해당한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以內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事由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解止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原審은,
공공임대주택의 賃借人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婚姻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所有하게 되었으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定한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以內에 기간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기 前이라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갱신 거절 의사표시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以內에
위 법령상의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時點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解止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처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를 이유로~
다시 적법하게 解止가 이루어진 이상,
과거에 있었던
갱신 계약 거절의 의사표시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却下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