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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건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9 |
아파트 1층 출입문, 복도·계단 창문 닫고 수도계량기 보온재로 감싸 동파 예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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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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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서울 송파구 H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K씨의 세대 내 세탁실 수도관이 지난 2001년 1월과 200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파해 수돗물 누수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시공사 H사와의 하자 종결합의 당시 ‘1층에 설치된 필로티 보호벽 내부를 통과하는 수도관 일부분이 노출된 하자’에 관해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K씨 세대 동파사고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노출된 수도관 및 동파한 수도관의 수리’는 하자 종결합의 당시 추가로 수리해 주기로 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입주민 K씨는 시공사 H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05년 3월 “이 아파트 분양자인 피고 시공사 H사와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 대표회의는 연대해 원고 입주민 K씨에게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의 판단 - 동파사고의 원인은 입주민 K씨 세대 내 세탁실로 향하는 수도관이 공용부분인 1층 천장에 매설돼 있어야 함에도 1층에 설치된 필로티 보호벽 내부를 통과하는 수도관 일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있었다가 필로티 보호벽에도 틈이 발생함으로써 노출된 수도관 부분부터 결빙이 발생했기 때문임. - ‘1층 천장에 매설돼 있어야 할 수도관이 노출된 하자’는 시공사 H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공용부분인 필로티 보호벽에 틈이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상 잘못에 기인한 것. ◎ 책임의 근거 - 분양자의 하자담보 책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보증기간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이 아파트를 인도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했더라도 그것은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대표회의가 부담함. ◎ 책임의 제한 - 입주민 K씨가 최초 동파시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했다면 하자보수가 최종 합의되기 전 시공사 H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지난 2003년 11월 하자수리에 대해서는 시공사 H사가 수리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입주민 K씨가 수리함으로써 시공사 H사가 수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점 등 참작해 수리비 80만원 인정 ◎ 예방대책 - 겨울철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1층 출입문과 복도식 아파트의 각 층 복도 또는 계단의 창문을 항상 닫아야 함. - 수도계량기를 보온할 경우 지난해 보온재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온재(헌 옷, 솜 등)를 사용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는 헌옷을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함. - 옥상에 노출된 수도관(옥상저수조)을 스티로폼, 비닐 등 보온재로 감싸 찬공기를 차단함. -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10℃ 이하 혹한이 계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조치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화기(토치램프, 헤어드라이기 등)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수도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줌. - 계량기 동파 민원 신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1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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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13일 17:18:05 (992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