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입대의 감사의 업무대행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에 보면 ‘감사는 회계관련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분기별로 감사하며’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당 아파트 감사에게 관리주체에 대해 특히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2명)들은 본인은 그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요청자인 본인에게 하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경우 감사가 아닌 입주민이 감사의 역할을 대행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이를 토대로 한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해 공개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규약에 근거해 존재하는 감사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수당 환수 등)이 있는지.
회신 : 감사 업무해태 지도·감독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 관계업무(분기별 증빙서류 감사를 의미)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입대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등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입대의나 그 구성원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지도·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감사의 업무해태에 대해 지도·감독이 가능한지는 지자체와 협의 바란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를 해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니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해임사유의 입증,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기 바란다.
<2024. 5.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말일에 통장잔액과 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매분기별 감사를 하고 대표회의 보고 후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차암 ~~ 감사가 감사를 안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감사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주셔서 감사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