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실속경제> 오늘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새해가 되면 모두가 좋은 보험 상품 한 두번 생각해 볼 텐데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 보험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장대상과 목적, 보험료와 보장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석하여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만 추후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매달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내 재무상황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현재 본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하지, 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질문3.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유지가 필수적이며,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은 한번 가입할 경우 10년 -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해지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인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저축성 보험 가입 시에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4.
보험가입을 하다 보면 가입할 때와 지급할 때가 서로 다르다고들 하는데요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들어야 할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보험회사, 즉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 중 먼저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해당 상품의 기본이 되는 계약으로, 주로 보험상품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약은 주된 보장내용 외에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대부분 보면 특약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여러가지 특약을 추가하다보면 전체 보험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특약을 다수 가입하여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특약만 선별하여 가입하고,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납입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6.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까?
-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갱신형의 경우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기간마다 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7.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후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의 하나가 최초 보험 가입시에 상품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례입니다.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되는 주요위험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개략적으로 안내해주는 내용만을 수동적으로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묻고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7-1.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지인들이고 이들의 권유다 보니 자세히 묻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무슨 상품을 구입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험도 미리에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상품이거든요.
따라서 상품설명서 및 약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예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 보험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8.
보험이 만기되는 시점을 잘못 인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그렇습니다. 보험은 상품별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릅니다. 보험기간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받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보장만기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납인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입니다.
질문8-1.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보험이 만기가 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더라구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더래도 보험기간 남아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만약, 보험기간 10년이고 납입기간 5년일 경우 보험료는 5년 동안만 내고 10년간 보장을 받음),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실수가 없도록 보험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원금이 100%로 지급되는 걸로 착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기간까지 유지되기 때문데 보험기간 전에는 계속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9.
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 그렇습니다. 섣불리 보험에 가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상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등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시 계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잘못 판매된 보험에 대하여 일정조건 하에 해당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 해당 상품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철회, 취소시 납입보험료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 체결에 이상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권리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질문10.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주가 보험을 판매할 욕심에 잘 설명하지 않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 보험가입 후 계약당시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시 증거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제반 서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부본을 받다두도록 하며, 기타 상품설명서, 약관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부본을 받아두도록 하며, 기타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된 안내자료들도 청약서 등과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법적분쟁시 증거자료로 활용하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서류들을 분실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거나 복사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설명서와는 안내장은 반드시 꼭 보관해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1.
왜, 그렇습니까?
- 실제 상담사례인데요. 이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모 보험회사에 심장혈관질환이 발생하면 1천5백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어 이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심장혈관질환을 최근에 해석하기를 심근경색이나 급성심근경색증만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보험회사에 주장이 맞다는 답변을 들어 포기할까 하다가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혹시 예전에 가입할 때 안내장 이런 것 집에 있는지 찾아 보라고 했고, 이를 찾았는데 그 안내장을 보니까 심장혈관질환 이렇게 써졌고 괄호안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의 양해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