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월 11일 (주)일진상사에 제품 300개(판매단가@ 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외상으로 납품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대금은 거래수량에 따라 공급가액 중 전체금액의 5%를 에누리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30일 후 받기로 하였다.
이문젠데요...
과세 11 공급가액 12,000,000 부가세 1,200,000 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해서요..ㅠㅠ
답이 차)매출할인 600,000 대)부가세예수금 1,200,000
외상매출금 12,600,000 제품매출 12,000,000
아닌가요?답지 답이랑 틀리네요..ㅠㅠㅠ
문제좀 풀어주세요
첫댓글 5% 에누리 해주기로 했잖아요..
에누리 금액이 빠졌네요..
12,000,000원의 5% = 600,000원이니까 이 금액을 뺀 11,400,000원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분개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회계처리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님께서 분개하신대로 차변에 매출환입및에누리를 작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에누리 회계처리 안하고 바로 제품매출을 11,400,000원으로 처리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출제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답 없이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