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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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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정인익[鄭寅翼] 右 반민법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 서기 서정욱[徐廷煜]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정인익 본인인가. 답 그렇습니다. 문 전회 진술에 相違 없는가. 답 틀림없습니다. 문 당시의 매신 사장 이성근[李聖根]이 피의자를 편집국장으로 임명케 된 것은 어떠한 內約이 있었던가. 답 당시의 상무였던 김동진[金東進]과 협의하여 사원 중에서 기자생활이 長久한 본인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모양이며 이성근이 사장으로 부임한 후에 처음 인사한 사실 외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내약 같은 것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문 이성근을 어떻게 봤는가. 답 별로 접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총독부 당국의 신임을 받았으니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로 보아 余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 총독부의 황민화정책의 가장 선봉적인 기관지 매신사의 편집국장에 취임하였을 시의 심경 如何. 답 한 말씀으로 말하자면 同夜가 번민이었으며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느끼면서도 다년의 습관과 생계상 문제가 그 직무를 맡아보게 된 것입니다. 문 그 당시의 매신지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답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었습니다. 변명 같으오나 오히려 매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 그러면 매신이 민족에게 害는 될지언정 利는 못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한 중책을 맡아 봤는가. 답 뜻있어도 나타내지 못하는 불구자 같은 심경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보내게 되었을 뿐입니다. 문 그러한 생활이 결국 오늘의 반민자로서 신문을 받게 된 것 같은데 현재의 심경은 如何. 답 본인의 과거를 악몽과 같이 통감하고 있으며 신국가에 처한 국민의 1인으로써 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이름아래 처단을 받게 된 것을 본인이 신생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 편집국장으로써 주로 어떠한 집무를 하였던가. 답 보통 편집국이란 신문편집의 최고행정이니만큼 본인의 집무도 그와 같이 규정된 것입니다. 문 집필하여 게재한 사실 如何. 답 본인은 사회부장 취임 이후부터 집필한 일이 없으며 더구나 편집국장이란 원칙으로 붓을 들 필요가 없으니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사회부장 취임 후 집필을 중지하였다함은 무슨 이유인가. 답 취재기자들이 갖고 오는 기사를 본인이 수정하는 일만 하여도 벅차고 또 당시의 본인 심경이 일종의 허무적 기분이 들어서 집필하여 발표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문 매신사가 범했던 민족적 죄과를 누구가 책임질 것인가. 답 본인 현재의 심경으로는 그 책임 추궁할 전에 본인의 과거에 맡은 편집국장으로써의 가책을 받기가 바쁩니다. 문 조선언론보국회에 관계한 사실 如何. 답 단기 4278년[1945] 5월에 당국에서 본인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언론보국회란 무엇이며 관계케 되었던 동기 如何. 답 소위 대동아전의 최고조에 달한 때니만큼 문화인의 단속을 목적으로 총력연맹이 당국과 짜서 설립케 된 것인데 회장이 최린[崔麟], 이사장이 경성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매신 편집국장이 사무국장이므로 본인이 자연 취임케 된 것입니다. 문 언론보국회에서 특기한 사건이 없는가. 답 전쟁의식 앙양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강연하러 지방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곳에 갔던 일이 없습니다. 문 신문받는 현재 심경 如何. 답 할 말이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열람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정인익 ㊞ 4282년[1949] 8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 입회인 서기 서정욱 ㊞ |
첫댓글 감사 합니다 ^^현실의 꿈이 미래에 꼭 실현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