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생활로 도시에 주택이 2채 있습니다.
5년뒤 처분하고 시골 귀농대비 시골 촌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촌집을 철거해 버리면 가구수에 미 포함이 되는지요,
귀농 1년전에 짖을려고 합니다.
30년 지난 집인데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첫댓글 세금외 철거의 절차이니 참고 하세요농가주택 철거시 목재등은 소각하고 시멘트는 매립해도 별 문제가 안되나특정폐기물 중 슬레트지붕은 읍면에 신고하여 공인 폐기업자를 통해 철거 해야 합니다건물 철거 후 읍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말소를 하면대지만 남게되어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적법한절차에철거하신다면 아무런문제없습니다
첫댓글 세금외 철거의 절차이니 참고 하세요
농가주택 철거시 목재등은 소각하고 시멘트는 매립해도 별 문제가 안되나
특정폐기물 중 슬레트지붕은 읍면에 신고하여 공인 폐기업자를 통해 철거 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 후 읍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말소를 하면
대지만 남게되어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적법한절차에철거하신다면 아무런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