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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시골에 낡은 집을 철거하면 주택에 미포함이 되는지요?
강변살자 추천 0 조회 749 12.03.04 14: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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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5 00:55

    첫댓글 세금외 철거의 절차이니 참고 하세요
    농가주택 철거시 목재등은 소각하고 시멘트는 매립해도 별 문제가 안되나
    특정폐기물 중 슬레트지붕은 읍면에 신고하여 공인 폐기업자를 통해 철거 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 후 읍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말소를 하면
    대지만 남게되어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12.03.06 15:31

    잘 받았습니다.

  • 12.03.26 18:15

    적법한절차에철거하신다면 아무런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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