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금액(천원) |
공급방법 |
신청예약금 |
단독주택용지 (점포주택지) |
576 |
214~419 |
798,198~342,887 |
전산추첨 |
없음 |
※ 필지별 세부내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의
공급공고문의 붙임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장소 |
신 청 |
'10.12.06(월)~‘10.12.15(수) 10:00~16:00 |
경기도시공사 광교고객안내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49) |
추 첨 |
'10.12.17(금) 14:00 |
경기도시공사 전산추첨시스템 |
당첨자 발표 |
'10.12.17(금) 17:00 |
광교신도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
계약체결 |
‘10.12.22(수)~’11.4.29(금) 10:00~16:00 |
경기도시공사 광교고객안내센터 1층 광교분양팀 |
※ 토지분양시스템(buy.gico.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gico.or.kr, 로그인 옆 링크)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분양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추첨 및 개찰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고객안내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오니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10.12.17(금) 14:00까지 광교고객안내센터 2층 대강당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소가 협소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신청접수는 광교분양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지정일까지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우편접수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49번지 광교분양팀 (우편번호 : 443-270)
② 필지의 지정없이 공급신청하며,
1군과 2군을 구분하여 군별대상필지에 대해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토지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③ 공유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여야 하며 필히 전산추첨에 필요한 대표자 1인을 지정 후
“공공신청자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추첨결과는 추첨 당일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 및 광교신도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 및 계약금 납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통(계약용),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② 계약금(토지대금의 10%) 납부영수증
⇒ 납부계좌 : 필지별 가상계좌(추첨결과 발표시 공지 예정)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유자(공동신청인)는 공유자(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대금납부 방법
가. 대금납부 : 2년 균등 분할납부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구 분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납부시기 |
계약체결시 |
‘11.6.22 |
‘11.12.22 |
‘12.6.22 |
‘12.12.21 |
납부금액 |
10% |
22.5% |
22.5% |
22.5% |
22.5% |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계약일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나.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1. 12월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할부이자 : 없음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
30일 미만 |
30일~90미만 |
90일 이상 |
이율 |
연 9% |
연 11% |
연 13% |
※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7.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
① 토지사용은 공사준공․확정측량 등과는 별개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토지사용가능시기(2011.12.31)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준공(2011.12.31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 준공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③ 면적정산 :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경우는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8. 명의변경 사항
①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일 2주 이후부터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공급가격 제한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재전매 시 우리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여야 합니다.
②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신청 잔여 1군 필지는 2군 필지로 배정하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공급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은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③ 매수인(신청인)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연접부지 사업계획승인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④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내용 중에 발췌된 내용 이외의 관련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⑥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가감속차로 등)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반드시 수인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해당필지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됩니다.
⑧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신분당선 연장선 제약사항(굴착 및 건축 제한 등),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인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매수인은 광교명품신도시 품격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외관, 옥상탑, 창문모양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상세 계획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⑩ 광교지구는 색채·야간경관조명·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⑪ 건축시에는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 에너지 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관계기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연접부지 사업계획승인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관련 법규,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공급공고일 이후 상기 내용 및 관련법령, 지차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⑫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⑬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
⑭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체처리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매수자는 토지사용에 따른
단지내 간선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 등) 완성 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사항(도로,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수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 간선 및 기반시설설치일은 현재 2011년 9월 예정(추후 변동가능)이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9월 이후로 하여야 합니다.
⑮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⑯ 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⑰ 광교지구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주변에 수원시 연화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⑱ 비행안전구역 및 영동고속도로 등의 도로주변은 소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음시설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합니다.
⑲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및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입니다.
⑳ 진입로 설계시 가로수 저촉여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진출입로 개설시 가로등, u-City, u-교통 등의 자하매설 관로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진출입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㉑ 공사시행 중 기 입주아파트 입주민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호수 배치 및 통학로 확보 등
요구시에는 보행안전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기 입주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㉒ 건축법 제61조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㉓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㉕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대역 인근(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하천 등)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으로 부지형상, 역사위치, 하천유로,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㉖ 건축인허가 등 관련사항은 수원시청,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등 관련기관 사전확인을 요합니다.
㉗ 개별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착수시 해당시의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㉘ 단독1(경기대 앞)블록은 2011년 실시계획변경 예정인 가구 및 획지를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정산은 계약체결시 해당필지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됩니다.
▣ 참고사항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공고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신문공고 없이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 공급담당자 : ☎ 031)8012-7522,7533
- 지구단위계획 관련 : ☎ 031)8012-7541
2010. 11. 29
경기도시공사 사장
첫댓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던 이주자택지 공급이 올 안으로 추첨이 완료되네요. 원하는 곳에 당첨이 되면 더할나위가 없겠지요. 행운이 있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