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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올해 인강으로 세법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문의드려요 1. 현재 자산 상황 - 조합설립인가후 19년8월에 재개발 매물 오피스텔을 구입 - 신탁방식 재개발이라 저의 오피스텔은 신탁사에 19년11월월에 위탁하여 신탁등기를 함 ->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오피스텔에 올해 법 개정전 전입신고를 함 2.. 앞으로 하고 싶은 것 - 보금자리론과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3. 질문 - 저의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할까요? - 만약 전입신고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 저희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수님께서 업로드해주신 자료(아래의 내용)를 보면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구입한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되나요?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교수님의 세법 강의를 듣고 세법에 흥미를 느끼면서 올해 꼭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여 중개업을 꼭 해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이제 50일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여 합격이라는 소식을 교수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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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골백검님~~
반갑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에 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 시행일(2020년 8.12)이전에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골백검님의 오피스텔은 법 시행전에 취득하였으므로..취득세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구요.^^.
해골백검님~
차분히 답글 올릴 시간이 없이 정신없어서..이제 답글 올리네요.ㅠ.
건강 잘 챙기며 열공하구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길 고대할께요~~.^^.
파이팅~~!!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만드셔서 답변주시는 교수님께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의 걱정거리를 제거해주셔서 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다시 서울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몸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방에 살아서 정모나 합격자 모임을 가기 힘들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