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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관한 상담
해골백검 추천 0 조회 830 20.09.14 15: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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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16 20:13

    첫댓글 해골백검님~~
    반갑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에 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 시행일(2020년 8.12)이전에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골백검님의 오피스텔은 법 시행전에 취득하였으므로..취득세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구요.^^.

    해골백검님~
    차분히 답글 올릴 시간이 없이 정신없어서..이제 답글 올리네요.ㅠ.

    건강 잘 챙기며 열공하구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길 고대할께요~~.^^.
    파이팅~~!!

  • 작성자 20.09.17 10:01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만드셔서 답변주시는 교수님께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의 걱정거리를 제거해주셔서 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다시 서울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몸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방에 살아서 정모나 합격자 모임을 가기 힘들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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