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잔량이 남더라도 HP 잉크에 사용제한 기간이 걸려있어 잉크 잔량여부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새로운 잉크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The Inquirer에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흑색과 CYM 색상용 카트리지가 분리되어 있는 HP BusinessJet 2200C를 사용하는 한 사용자의 제보에 따르면 Cyan 잉크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프린터가 동작을 멈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컴퓨터 시스템의 일자를 과거로 되돌리자 이러한 메시지 없이 정상적으로 다시 프린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HP에 그가 이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잉크 카트리지에 표기된 날짜는 기간 만료시한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HP가 밝혔다고 하며 사용기간 만료는 프린터에 30개월 이상 장착되어 있거나 카트리지가 4.5년 이상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사용자의 잉크 카트리지에 표기된 날자에 의하면 이 잉크는 제조된지 2.5년(30개월) 된 것이라고 한다.
이 메시지에 대한 HP의 설명에 따르면 오래된 잉크로 인해서 최적의 프린터 품질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 시장에서는 다수의 잉크 카트리지를 다량 구매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오래된 잉크들도 있다고 한다.
그는 HP가 비록 잉크 잔량이 절반 이상 남아 있더라도 사용 기간을 제한시켜 이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