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양도신고 방법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용 왕복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세무서에 가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며,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납부안내서를
발급한다.
*), 양도신고시 필요한 서류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 (공유지연명부, 공시지가확인원 포함)
-.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시는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
-. 매수인이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 고급주택 양도시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사본 및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 상기서류와 함께 세무서 및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함께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혜택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세를 양도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 종전의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0%보다 5% 더 많은 15%를 공제하고
-.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 내용대로 결정한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두레로 연락주세요..
회계사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