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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민 대표인 고승덕변호사의 아주 특별한 경기부양책
정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1%의 부자들을 위해 전체 예산 10%에 달하는 금액을 감세할 것이 아니라 1%로의 예산도 채 필요하지 않는 99&의 서민들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아래의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승덕 변호사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에 관한 내용이다. 고등학교의 등록금이 양극화를 부르고 소득재분배의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 등록금은 세금에서 나가고 대기업과 중견기억은 임직원의 자녀 학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노동자 학부모들에게만 있는 셈이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데 부담이 될것 같지만
정작 전체 예산의 0.8%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부의 1%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은 전체 예산의 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이 정책이 가지는 부담금은 그리 크지 않은것이다.
[사설]고등학교 무상교육 적극 검토할 때다
입력: 2008년 11월 06일 22:42:42 (경향신문)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18대 국회 회기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직후 반짝 논의에 그쳤던 고교 무상교육의 공론화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어지럽게 나오고 있지만,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방안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씩 내는 등록금을 모두 합하면 2조원 정도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지만 등록금을 못내는 고교생도 3만명이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이 양극화를 부른다는 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나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임직원의 자녀 학비를 보조해준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만 등록금을 낸다. 여유 있는 이들에겐 무상교육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학비를 물리는 구조다. 고교 진학이 필수가 된 현실을 감안하면 고교 등록금은 세금과 다름없다. 그런데 고교 등록금에는 소득재분배의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역진(逆進)’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할 경우 추가 예산은 1조800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도 교육예산 39조원의 5%, 전체 예산의 약 0.8%에 해당된다. 정부의 감세안대로라면 내년 세수 감소액은 23조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땅부자의 세금을 줄이겠다면서, 줄어들 세수의 8%에 불과한 고교 무상교육화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기술적인 사전 정지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다. 등록금이 폐지되면 대기업은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보고,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은 등록금만큼의 소비여력이 생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경기부양책을 달리 찾기도 쉽지 않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경향신문의 사설을 쓴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고승덕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과감히 링크를 건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