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기한 일주일 앞두고 '성실신고' 당부
무신고·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기 쉬운 주요사례 등 제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무신고 혹은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세청은 무신고 혹은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사례를 열거하며 납세자인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한 관련사례다.
■ 종소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사례
1. 2009년도 중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이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5. 직업운동가나 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단,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음.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기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혹은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주요사례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확정신고할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2009년 11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함.

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09년에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 국세청이 신고안내한 금액엔 유류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음.
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
6.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Gross-up 대상이 아님.
=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님.
Gross-up이란 Gross-up 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