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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손진현 추천 0 조회 79 20.10.18 13: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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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8 14:32

    첫댓글 조합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조합장, 상근이사 등 이사진,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등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임시총회에서의 안건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하고 설계업체와는 계약체결 및 대금 집행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감사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하여 10/6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에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이나 경과한 오늘까지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장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답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답변이 오는 즉시 내용 전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감사 최석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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