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변경관련 별도의 조합원 총회 결의 필요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공사금액변경관련조합원총회결의필요와 #의결정족수에관하여는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ㆍ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보다,먼저선행되어야할의무조항으로서,
#제40조제3항,제1항제8호및제16호ㆍ
#제45조(총회의의결)ㆍ
#제47조(주민대표회의)ㆍ
#제48조(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조항에의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2020.9.24체결]ㆍ[대통령령제30797호,2020.6.23.,일부개정]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만 합니다.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경, 사업의 지연 등에 따라 공사금액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바,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요구되고,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제4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비용부담’이나,‘시공자ㆍ설계자의선정및계약서에포함될내용’ 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정관규정에 따른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이로 인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하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위 사건에서는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도정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정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도정법 #제45조제4항 참조).
따라서, 조합측이 금번 임시총회에서 아래의 1ㆍ2안 모두 정당하게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도정법 조항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ㆍ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로서 적법서의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적법하지 아니하다.
●《1안 설계비의 추가변경 증액안의 건》과,
●《2안 사업인가시행계획서 접수의 건》에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증액(9천5백억원->1조3천7백억원) 표기의 사안은
그 사업시행인가계획서의 작성과 접수의 실행의 이전에
반드시, #제40조제3항,제1항제8호및제16호ㆍ #제45조(총회의의결)ㆍ#제47조(주민대표회의)ㆍ#제48조(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의 조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조합총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과 도정법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만족시켜야 함과,
사업시행인가계획서에는 그 결과로써,
1) 설계개요 및 설계비의 증액변경
2) 정비사업비 4,200억원의 증액변경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사항을 사업시행인가계획서 내에 몰래? 기록하여,
《사업시행인가계획서를 의결받는 것에 포함》한 것이므로, 그것이 도정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조합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조합장, 상근이사 등 이사진,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등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임시총회에서의 안건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하고 설계업체와는 계약체결 및 대금 집행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감사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하여 10/6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에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이나 경과한 오늘까지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장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답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답변이 오는 즉시 내용 전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감사 최석남 올림